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MOU…현지 진출기업 세정지원

기사등록 2018/06/06 14:00:00

'제8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 개최

【세종=뉴시스】한승희 국세청장이 6일 로버트 팍파한(Robert PAKPAHAN)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세종=뉴시스】한승희 국세청장이 6일 로버트 팍파한(Robert PAKPAHAN)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한국과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이 현지 진출기업의 세정지원을 위해 만났다.

국세청은 한승희 청장이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로버트 팍파한(Robert PAKPAHAN)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제8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국 청장은 과세권 분쟁(이중과세 발생)을 포함한 세정현안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 '한국-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 연 1회 정례화'를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최근 해외자본 유입이 본격화되고 과세분쟁이 급증하면서 납세자 보호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에 한 청장은 인도네시아의 요청으로 한국의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운영현황과 경험을 공유했다.

팍파한 청장은 한국의 '권리보호요청제도'와 '납세자보호위원회' 등 납세자 친화적 제도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러면서 자국 제도개선에 한국 모범사례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를 세정의 주인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 청장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소득이전 및 세원 잠식(BEPS)의 대응 조치'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BEPS란 기존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 차이 등을 활용해 국제거래를 함으로써 글로벌 세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행위를 뜻한다.

한 청장은 국제적 과세기준과 세정당국 간 협조를 주제로 오는 7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5차 아시아·태평양 과세당국 조세 심포지엄(ATAS)'에 인도네시아 국세청 관계자를 초정했다. 이에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적극 참여키로 했다.

한 청장은 또한 인도네시아의 최근 국세행정 동향을 청취하고 우리 진출 기업에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회의 직전 우리기업과 가진 '세정 간담회' 결과를 언급하면서 이중과세 발생, 환급 지연 등 세무애로를 제시하고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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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06/06 14: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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