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노동자 임금기준 근거 부족 논란
정의당, 법사위-본회의에서 저지 모색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국회 환노위가 통과시킨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두고 저임금 노동자 기준 설정 문제, 산입범위로 설정한 구간에 대한 근거 부족 등 각종 문제가 지적되면서 졸속 처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올해 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시급 7530원ⅹ209시간)을 기준으로 25%인 39만3442원을 초과하는 상여금과 7%인 11만163원를 초과하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상여금 50만원과 복리후생비 20만원을 받는 노동자는 상여금에서 10만6558원, 복리후생수당에서 8만9837원이 각각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략 연소득 2500만원 이상인 노동자들은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고, 연소득 2500만원 미만인 노동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된다는게 환노위측 설명이다.
자유한국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연봉이 2400여만원 정도인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보호했다"며 "그 이상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는 상여금과 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환노위는 중간 순위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연봉(중위 연봉)을 2500만원으로 설정하고 고용노동부가 이에대한 기준을 상여금 25%, 복지후생 수당 7%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일각에서는 저임금노동자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와 환노위가 상여금 25%, 복리후생 수당 7% 구간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노동법안 특성상 숫자가 들어간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는데 25%, 7%라는 숫자가 들어가 향후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상황이 바뀌면 25%와 7%라는 숫자를 바꾸기 위해 또 법을 바꿔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법안에 반대했지만 표결에 의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노총의 경우 사회적대화 기구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상황이다.
이정미 의원실 관계자는 "교섭단체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발표할 것"이라며 "법사위, 본회의를 통해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올해 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시급 7530원ⅹ209시간)을 기준으로 25%인 39만3442원을 초과하는 상여금과 7%인 11만163원를 초과하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상여금 50만원과 복리후생비 20만원을 받는 노동자는 상여금에서 10만6558원, 복리후생수당에서 8만9837원이 각각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략 연소득 2500만원 이상인 노동자들은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고, 연소득 2500만원 미만인 노동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된다는게 환노위측 설명이다.
자유한국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연봉이 2400여만원 정도인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보호했다"며 "그 이상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는 상여금과 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환노위는 중간 순위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연봉(중위 연봉)을 2500만원으로 설정하고 고용노동부가 이에대한 기준을 상여금 25%, 복지후생 수당 7%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일각에서는 저임금노동자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와 환노위가 상여금 25%, 복리후생 수당 7% 구간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노동법안 특성상 숫자가 들어간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는데 25%, 7%라는 숫자가 들어가 향후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상황이 바뀌면 25%와 7%라는 숫자를 바꾸기 위해 또 법을 바꿔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법안에 반대했지만 표결에 의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노총의 경우 사회적대화 기구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상황이다.
이정미 의원실 관계자는 "교섭단체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발표할 것"이라며 "법사위, 본회의를 통해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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