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레저보트 야간수상레저활동 3명 적발

기사등록 2018/05/14 17:26:20

인천해경, 레저보트 야간수상레저활동 적발(사진= 인천해경 제공)
인천해경, 레저보트 야간수상레저활동 적발(사진= 인천해경 제공)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해양경찰서는 14일 영흥면 영흥대교 인근 갯벌에서 좌주(모래톱에 걸림)된 레저보트를 구조하고 야간수상레저활동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8시 23분께 영흥대교 북동방 약 1.5㎞에서 일몰이 지난 후  짙은 안개로 방향을 잃어 고무보트(4.8마력, 승선원 3명)가 좌주됐다.

 해경은 운항자 A(30)씨의 구조 요청을 받고 레저보트 승선원의 안전을 확인, 영흥파출소 구조세력을 급파했다.

 이날 영흥파출소는 레저보트 인근 저수심으로 인해 연안구조정 해상 접근이 불가하자 육상에서 레저보트가 좌주된 현장까지 700m 가량을 걸어 들어가 안전하게 육지로 이동, 구조했다.

 또 해경은 사고 당시 야간과 해무로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레저보트의 위치 파악이 어려워 A씨에게 해로드 앱 실행을 권유해 정확한 사고 위치를 파악, 접근했다.

 아울러 구조된 이들은 야간 운항장비 없이 고무보트를 타고 낚시를 즐기다 일몰 30분 이후에도 야간운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는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상에서 레저보트로 야간 운항 시 야간 운항장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며 “안전한 레저활동을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해양경찰로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A씨등 3명은 이날 오후 1시께 영흥도 장경리해수욕장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해 레저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수상레저안전법에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이들은 조종면허가 없었으나 현행법상 5마력 미만의 레저보트는 조종면허 취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사항은 아니라고 해경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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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레저보트 야간수상레저활동 3명 적발

기사등록 2018/05/14 17:26:2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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