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범죄혐의 소명, 수사태도 등에 비춰 도주우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수년에 걸쳐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3일 밤 발부됐다.
이날 오전 이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와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여성 신도들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이 목사에 대해 상습준강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목사는 1990년대부터 2015년까지 만민중앙성결교회 여성신도들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6명의 여신도가 이 목사를 직접 고소했으며, 이들은 이 목사의 대형 교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목사로부터 성폭행 등을 당한 성폭력 피해자가 추가로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강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이 목사는 지난달 26일과 28일 두 차례 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며, 이날 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만민중앙성결교회는 신도수가 13만 명에 이르는 대형교회다. 교회 측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이날 오전 이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와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여성 신도들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이 목사에 대해 상습준강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목사는 1990년대부터 2015년까지 만민중앙성결교회 여성신도들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6명의 여신도가 이 목사를 직접 고소했으며, 이들은 이 목사의 대형 교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목사로부터 성폭행 등을 당한 성폭력 피해자가 추가로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강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이 목사는 지난달 26일과 28일 두 차례 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며, 이날 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만민중앙성결교회는 신도수가 13만 명에 이르는 대형교회다. 교회 측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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