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형사재판 출석 여부 관심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3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대형서점에 '전두환 회고록'이 비치돼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우리도 5.18 피해자', '5.18은 폭동' 등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017.04.03.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5·18 민주화운동 왜곡 논란을 빚고 있는 전두환(87) 씨의 회고록 내용 중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고소·고발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이 3일 전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서면진술서와 함께 그동안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던 전 씨가 과연 본인의 형사사건 재판에 출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현)는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계엄군의 기총소사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전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전 씨는 지난해 4월3일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라고 기술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사재판은 공판기일이 정해지면 피고인에게 이 같은 사실이 담긴 소환장이 송달된다. 불구속 상태에 있는 만큼 재판 일자에 맞춰 법정에 출석하라는 것이다.
주소 변경 등 각종 사유로 소환장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 않으면 법원은 검찰에 주소를 바로잡으라고 명령한다. 피고인의 소재지 조사를 맡길 수도 있다.
앞선 과정 뒤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구인장을 거쳐 구금 영장을 발부하기도 한다.
강제적 수단으로도 정상적 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송달불능보고서를 접수한다.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재판일자를 통지한다.
공시송달 뒤 2회 이상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궐석재판의 요건이 충족돼 결국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다.
전 씨의 경우 주거지가 일정한 만큼 재판에 나오지 않더라도 앞선 절차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전 씨가 법정에 나설 경우에는 일반적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재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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