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 상장회사 A사는 재고자산 장부수량이 일치하지 않자 종속회사에 재고자산을 이동해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회계장부 및 증빙을 작성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조사 시 재고자산 이동과 관련한 서류를 받아 확인한 결과 운송비 발생이 없었다고 밝혔다.
최근 이같은 분식회계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그 유형이 복잡·다양하고 수법도 교묘해 밝혀내기도 쉽지 않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적발한 주요 분식회계 관련 수법과 적발방법, 체크포인트 등을 소개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A 사례와 같은 재고자산 허위계상이다.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고자산이 이동된 경우 재고자산 이동과 관련한 운송비 등 비용이 발생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다른 분식회계는 허위 제조·판매로 매출계상하는 수법이다.
A상장회사는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제조되지 않은 제품을 만든 것처럼 허위증빙을 꾸몄다. 거래처 B사 및 C사와 공모해 판매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도 발행했다. A사와 특수관계자가 거래처에 판매대금을 입금했는데 거래처는 이를 다시 A사 통장에 입금했다.
금감원이 제조원가 명세서와 원재료 투입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관련제품에 투입된 원재료는 이미 전량 폐기된 원재료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판매 시 사용돼야 하는 사용자 매뉴얼과 포장재 사용량은 전혀 없었다. 또한 거래처 통장을 제출받아 판매대금의 출처가 A사 특수 관계자임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관련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 폐기여부와 판매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사용여부를 체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특수관계자를 개입시켜 순액을 총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도 주의가 요구된다.
A상장사는 특수관계자 B에게 원재료를 공급받아 외주가공후 납품하는 거래를 순액으로 회계처리했다. 하지만 사업이 부진해지면서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 될 상황에 처하자,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다른 특수관계자 C를 개입시켜 원재료를 구입하는 구조로 외관을 만들고 총액으로 회계처리했다.
금감원은 이 상장사가 최초 원재료 공급업체인 B사에서 C사를 경유해 원재료를 구입한 것을 발견했다. A사 관련사업부의 급여대장에 직원이 1명인 것과 경영계획서상 매출 총이익이 0원인 것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외주가공 후 납품하는 거래일 경우 최초 원재료 공급업체와 납품업체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라"며 "급여대장 및 매출총이익 등도 살필 것"을 당부했다.
해외 자회사 예금 허위계상도 주의해야 한다. 한 상장사는 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본금으로 600만 달러를 송금했다. 송금 후 바로 인출했지만 현지 은행의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마치 예금잔액이 있는 양 회계장부를 조작했다.
금감원은 미국 현지은행의 잔액증명서 상단의 팩스번호가 미국 현지은행 팩스번호가 아닌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 현지은행의 잔액증명서 상 담당직원 서명이 위조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필적감정을 의뢰한 결과 위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 예금보험공사(FDIC)에 자료협조를 요청한 결과 해당계좌에 잔액 없음도 확인했다.
금감원은 "회사 회계팀을 통해 간접적으로 현지은행의 잔액증명서를 조회하지 말고 직접 현지은행에 잔액증명을 요청하라"며 "예금잔액이 실제 있는지도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거래처에 자금대여를 통한 허위 매출도 유의해야 한다.
상장사 A는 아직 신규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판매대리점에 가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허위매출을 계상했다. 종속회사 B사가 거래처 C사와 D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판매대리점에 자금을 지원해 매출대금이 정상적으로 회수되는 양 회계장부 및 증빙을 조작하게 했다.
금감원은 A사의 종속회사인 B사 재무제표를 검토하던 중 기말에 거액의 자금대여가 있었던 것을 발견했다. 자금을 빌려간 업체가 모회사인 A사 거래처인 C사, D사인 것도 확인했다. 또한 물류흐름을 확인한 결과 A사가 지난 2015년에 매출계상한 상품이 이듬해가 되어서 제조되거나 제조가 취소되는 사례도 찾아냈다.
이에 금감원은 "자금력이 없는 회사가 거액의 자금을 대여했다면 이를 확인하라"며 "소수 판매대리점으로 매출처가 집중되는 경우 판매대리점 영업현황을 체크할 것"을 강조했다.
해외 자회사 허위매각에 대해서도 주의를 촉구했다. 상장사 A사는 100% 해외자회사인 B사를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해당된다며 B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B사 지분 51%를 허위로 매각했다.
A사는 거래처 D사를 통해 51% 지분매수자(해외법인 C사)에 매매대금을 송금했다. 이후 매수자인 C사가 이를 A사에게 다시 송금했다.
금감원은 B사의 현지법인 등기상 여전히 A사가 B사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A사가 거래처를 통해 매수자인 C사에게 자금을 해외 송금한 것도 찾아냈다.이같은 분식회계를 에방하기 위해 해외법인을 인수 또는 매각하는 경우 현지 해외법인의 법인등기부를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mail protected]
최근 이같은 분식회계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그 유형이 복잡·다양하고 수법도 교묘해 밝혀내기도 쉽지 않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적발한 주요 분식회계 관련 수법과 적발방법, 체크포인트 등을 소개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A 사례와 같은 재고자산 허위계상이다.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고자산이 이동된 경우 재고자산 이동과 관련한 운송비 등 비용이 발생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다른 분식회계는 허위 제조·판매로 매출계상하는 수법이다.
A상장회사는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제조되지 않은 제품을 만든 것처럼 허위증빙을 꾸몄다. 거래처 B사 및 C사와 공모해 판매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도 발행했다. A사와 특수관계자가 거래처에 판매대금을 입금했는데 거래처는 이를 다시 A사 통장에 입금했다.
금감원이 제조원가 명세서와 원재료 투입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관련제품에 투입된 원재료는 이미 전량 폐기된 원재료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판매 시 사용돼야 하는 사용자 매뉴얼과 포장재 사용량은 전혀 없었다. 또한 거래처 통장을 제출받아 판매대금의 출처가 A사 특수 관계자임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관련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 폐기여부와 판매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사용여부를 체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특수관계자를 개입시켜 순액을 총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도 주의가 요구된다.
A상장사는 특수관계자 B에게 원재료를 공급받아 외주가공후 납품하는 거래를 순액으로 회계처리했다. 하지만 사업이 부진해지면서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 될 상황에 처하자,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다른 특수관계자 C를 개입시켜 원재료를 구입하는 구조로 외관을 만들고 총액으로 회계처리했다.
금감원은 이 상장사가 최초 원재료 공급업체인 B사에서 C사를 경유해 원재료를 구입한 것을 발견했다. A사 관련사업부의 급여대장에 직원이 1명인 것과 경영계획서상 매출 총이익이 0원인 것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외주가공 후 납품하는 거래일 경우 최초 원재료 공급업체와 납품업체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라"며 "급여대장 및 매출총이익 등도 살필 것"을 당부했다.
해외 자회사 예금 허위계상도 주의해야 한다. 한 상장사는 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본금으로 600만 달러를 송금했다. 송금 후 바로 인출했지만 현지 은행의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마치 예금잔액이 있는 양 회계장부를 조작했다.
금감원은 미국 현지은행의 잔액증명서 상단의 팩스번호가 미국 현지은행 팩스번호가 아닌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 현지은행의 잔액증명서 상 담당직원 서명이 위조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필적감정을 의뢰한 결과 위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 예금보험공사(FDIC)에 자료협조를 요청한 결과 해당계좌에 잔액 없음도 확인했다.
금감원은 "회사 회계팀을 통해 간접적으로 현지은행의 잔액증명서를 조회하지 말고 직접 현지은행에 잔액증명을 요청하라"며 "예금잔액이 실제 있는지도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거래처에 자금대여를 통한 허위 매출도 유의해야 한다.
상장사 A는 아직 신규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판매대리점에 가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허위매출을 계상했다. 종속회사 B사가 거래처 C사와 D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판매대리점에 자금을 지원해 매출대금이 정상적으로 회수되는 양 회계장부 및 증빙을 조작하게 했다.
금감원은 A사의 종속회사인 B사 재무제표를 검토하던 중 기말에 거액의 자금대여가 있었던 것을 발견했다. 자금을 빌려간 업체가 모회사인 A사 거래처인 C사, D사인 것도 확인했다. 또한 물류흐름을 확인한 결과 A사가 지난 2015년에 매출계상한 상품이 이듬해가 되어서 제조되거나 제조가 취소되는 사례도 찾아냈다.
이에 금감원은 "자금력이 없는 회사가 거액의 자금을 대여했다면 이를 확인하라"며 "소수 판매대리점으로 매출처가 집중되는 경우 판매대리점 영업현황을 체크할 것"을 강조했다.
해외 자회사 허위매각에 대해서도 주의를 촉구했다. 상장사 A사는 100% 해외자회사인 B사를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해당된다며 B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B사 지분 51%를 허위로 매각했다.
A사는 거래처 D사를 통해 51% 지분매수자(해외법인 C사)에 매매대금을 송금했다. 이후 매수자인 C사가 이를 A사에게 다시 송금했다.
금감원은 B사의 현지법인 등기상 여전히 A사가 B사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A사가 거래처를 통해 매수자인 C사에게 자금을 해외 송금한 것도 찾아냈다.이같은 분식회계를 에방하기 위해 해외법인을 인수 또는 매각하는 경우 현지 해외법인의 법인등기부를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