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네이버 간 자사주 맞교환 지적
미래에셋캐피탈, 자금 조달해 계열사 주식 확보
롯데카드, 현대캐피탈 등 '내부거래 의존도' 지적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금융당국이 미래에셋과 삼성 등 금융그룹에 최근 발생한 '그룹 리스크'를 겨냥해 경고를 날렸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오후 교보생명과 롯데,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등 주요 금융그룹 임원이 참석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관련 업계 간담회'에서 그룹리스크 실사례 6가지를 들며 그룹위험 관리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각 업권별 감독시스템 아래 발생할 수 있는 '감독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1월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한 뒤 3월 모범규준 초안을 공개했다. 오는 7월부터는 모범규준이 시행된다.
이날 간담회는 모범규준이 시행에 앞서 금융그룹 경영진의 이해도가 미진해 향후 혼선이 빚어질 수 있어 마련됐다. 금융그룹 경영진을 대상으로 통합위험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발생한 '그룹리스크' 실사례를 언급하며 통합감독의 중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금융그룹 경영진에게 경고했다. 이날 경고한 그룹리스크 실사례는 총 6개다.
그 중 하나가 그룹간 교차출자다. 우호적 관게에 있던 A와 B그룹이 자사주를 맞교환하는 사례를 들었다. 주식처분을 제한하는 특약을 체결하고 그룹 내 보유시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당 금액의 자사주를 맞교환했다.
지난해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와 각자가 보유한 자사주 5000억원식을 매입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해 실행되는 우호그룹간 교차출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제한 등 주식의 활용을 제한하는 특약이 부가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금융그룹 자산처분과 지급여력 등을 제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입자금으로 자본확충하는 리스크도 지적했다.
금융그룹 내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모금융사가 차입해 자금을 마련한 뒤 금융계열사에 보통주 등 출자를 지원하는 때를 예로 들었다. 미래에셋캐피탈도 채권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해 계열사 주식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모회사 차입금 상환압력과 차환발행 곤란 등으로 모회사가 자회사에 무리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금융그룹의 자금운용과 지급여력 등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자본의 이전가능성도 우려했다.
자회사 외부 주주 비중이 높은 금융그룹의 경우, 유사상황에서 금융계열사 간 자본의 신속한 재배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그룹 지분 보유율이 낮아 계열사 손실이 발생하면 그룹 내 신속한 자본배분이나 의사결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부거래 의존도가 과다한 때도 문제가 된다. 금융그룹 내 영업이익의 15%를 계열사간 직접거래에 의존하고 전체 결제금액의 30%를 계열사 가맹점에서 내는 롯데카드를 예로 들었다. 또한 현대차가 판매하는 차량 할부물량의 과반을 점유했지만 현대차 유동성 위기로 매출이 급감한 현대캐피탈 문제도 지적했다.
또한 금융그룹 내 퇴직연금 계약 중 계열사 가입비중이 100%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업계 자율결의 한도(50%)를 크게 웃도는 생명보험회사도 예로 들었다. 현대라이프와 미래에셋생명은 계열사가 가입하는 퇴직연금 상당부분을 갖고 있다.
금융그룹 내 생명보험사가 변액보험 과반을 금융계열사인 자산운용에 위탁하는 경우도 언급했다. 흥국생명,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은 변액보험 상당수를 계열 자산운용사에 위탁하고 있다.
부외계정 투자 시 발생하는 리스크도 언급됐다.
금융그룹이 외국 ETF운용사 등 해외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SPC를 설립하고, 해당 SPC에 다수 금융계열사가 출자대출하는 형태로 수천억원 상당의 인수자금을 마련한 사례다. 개별 금융사 기준으로 감독할 경우 SPC에 대한 출자가 일반투자로 인식돼 SPC의 존재와 SPC를 통한 해외 자회사 인수 확인이 곤란하다.
이에 금감원은 부외계정 거래 등으로 금융회사의 재무제표에 반영된 위험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계열사 지원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금감원은 여기에 삼성을 겨냥하며 최근 삼성중공업의 증자를 추진하는데 삼성생명이 출자한 사실을 지적했다. 삼성중공업이 운영자금 마련과 차입금 상환 등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삼성생명이 신주 상당부분을 인수한 것을 언급했다.
이에 계열사 경영이 악화되면 금융회사에서 부실전이나 금융그룹 건전성 악화, 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평판훼손 등의 리스크가 생길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에 그룹차원의 자본적정성 평가 시 계열사간 자금 지원이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감원은 오는 7월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을 앞두고 통합위험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서정호 금감원 금융그룹감독실장은 "두가지 축은 위험관리체계 구축과 금융그룹 전체 자기자본적정성 관리"라며 "모범규준 시행에 앞서 그룹위험관리를 전담할 충분한 조지고가 인력을 확충하는 등 관심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금융감독원은 25일 오후 교보생명과 롯데,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등 주요 금융그룹 임원이 참석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관련 업계 간담회'에서 그룹리스크 실사례 6가지를 들며 그룹위험 관리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각 업권별 감독시스템 아래 발생할 수 있는 '감독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1월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한 뒤 3월 모범규준 초안을 공개했다. 오는 7월부터는 모범규준이 시행된다.
이날 간담회는 모범규준이 시행에 앞서 금융그룹 경영진의 이해도가 미진해 향후 혼선이 빚어질 수 있어 마련됐다. 금융그룹 경영진을 대상으로 통합위험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발생한 '그룹리스크' 실사례를 언급하며 통합감독의 중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금융그룹 경영진에게 경고했다. 이날 경고한 그룹리스크 실사례는 총 6개다.
그 중 하나가 그룹간 교차출자다. 우호적 관게에 있던 A와 B그룹이 자사주를 맞교환하는 사례를 들었다. 주식처분을 제한하는 특약을 체결하고 그룹 내 보유시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당 금액의 자사주를 맞교환했다.
지난해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와 각자가 보유한 자사주 5000억원식을 매입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해 실행되는 우호그룹간 교차출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제한 등 주식의 활용을 제한하는 특약이 부가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금융그룹 자산처분과 지급여력 등을 제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입자금으로 자본확충하는 리스크도 지적했다.
금융그룹 내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모금융사가 차입해 자금을 마련한 뒤 금융계열사에 보통주 등 출자를 지원하는 때를 예로 들었다. 미래에셋캐피탈도 채권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해 계열사 주식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모회사 차입금 상환압력과 차환발행 곤란 등으로 모회사가 자회사에 무리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금융그룹의 자금운용과 지급여력 등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자본의 이전가능성도 우려했다.
자회사 외부 주주 비중이 높은 금융그룹의 경우, 유사상황에서 금융계열사 간 자본의 신속한 재배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그룹 지분 보유율이 낮아 계열사 손실이 발생하면 그룹 내 신속한 자본배분이나 의사결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부거래 의존도가 과다한 때도 문제가 된다. 금융그룹 내 영업이익의 15%를 계열사간 직접거래에 의존하고 전체 결제금액의 30%를 계열사 가맹점에서 내는 롯데카드를 예로 들었다. 또한 현대차가 판매하는 차량 할부물량의 과반을 점유했지만 현대차 유동성 위기로 매출이 급감한 현대캐피탈 문제도 지적했다.
또한 금융그룹 내 퇴직연금 계약 중 계열사 가입비중이 100%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업계 자율결의 한도(50%)를 크게 웃도는 생명보험회사도 예로 들었다. 현대라이프와 미래에셋생명은 계열사가 가입하는 퇴직연금 상당부분을 갖고 있다.
금융그룹 내 생명보험사가 변액보험 과반을 금융계열사인 자산운용에 위탁하는 경우도 언급했다. 흥국생명,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은 변액보험 상당수를 계열 자산운용사에 위탁하고 있다.
부외계정 투자 시 발생하는 리스크도 언급됐다.
금융그룹이 외국 ETF운용사 등 해외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SPC를 설립하고, 해당 SPC에 다수 금융계열사가 출자대출하는 형태로 수천억원 상당의 인수자금을 마련한 사례다. 개별 금융사 기준으로 감독할 경우 SPC에 대한 출자가 일반투자로 인식돼 SPC의 존재와 SPC를 통한 해외 자회사 인수 확인이 곤란하다.
이에 금감원은 부외계정 거래 등으로 금융회사의 재무제표에 반영된 위험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계열사 지원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금감원은 여기에 삼성을 겨냥하며 최근 삼성중공업의 증자를 추진하는데 삼성생명이 출자한 사실을 지적했다. 삼성중공업이 운영자금 마련과 차입금 상환 등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삼성생명이 신주 상당부분을 인수한 것을 언급했다.
이에 계열사 경영이 악화되면 금융회사에서 부실전이나 금융그룹 건전성 악화, 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평판훼손 등의 리스크가 생길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에 그룹차원의 자본적정성 평가 시 계열사간 자금 지원이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감원은 오는 7월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을 앞두고 통합위험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서정호 금감원 금융그룹감독실장은 "두가지 축은 위험관리체계 구축과 금융그룹 전체 자기자본적정성 관리"라며 "모범규준 시행에 앞서 그룹위험관리를 전담할 충분한 조지고가 인력을 확충하는 등 관심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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