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의 선제공격론은 국제법 및 유엔헌장에 따라 침략"
"볼턴의 법적 분석 결함 있고 그의 전략적 논리는 위험"
"미 의회 인준권한 없지만 위험한 위협 거부 목소리 내야"

【세인트루이스=AP/뉴시스】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내정된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2012년 4월 13일 미시간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전미총기협회(NRA)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2018.3.26.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오는 9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하는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존 볼턴의 대(對) 북한 선제타격론은 "불법전쟁"이라는 지적이 또 다시 제기됐다.
남한과 북한, 북한과 미국 간에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래간만에 한반도에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초강경파인 볼턴이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할 경우 대북 선제타격론을 급부상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깊은 우려에서다.
볼턴은 지난 3월 '북한을 먼저 타격 하기 위한 법적 사례'라는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북한에 관한 미 정보의 틈새를 감안할 때 우리는 막판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면서 대북 선제공격을 옹호했다. 그러면서 "외교적 접근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지만, 군사옵션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6일(현지시간) 핵 비확산 전문가인 스콧 세이건 미 스탠퍼드대학교 정치학 교수와 같은 대학 앨런 와이너 법학 교수의 '볼턴의 불법적 대북 전쟁 계획'이라는 공동 기고문을 보도했다.
두 교수는 기고문에서 "국제법이나 유엔헌장에 따라 예방적 공격은 합법적이지 않고, 실제로 헌장에는 그러한 작전에 대한 이름이 나와 있다. 그것은 "침략"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볼턴의 법적 분석에는 결함이 있으며 그의 전략적 논리는 위험하다"고 경고하면서, "그는 2003년 이라크 전쟁 전 했던 예방적 공격과 선제 공격의 중요한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37년 대니얼 웹스터의 캐롤린 사건에 대한 해석에 따르면 현재의 국제법 하에서 선제 공격은 합법적일 수 있지만, 그것은 단지 적의 공격이 촉박하고 피할 수 없는 경우에 긴급하고 압도적으로 자기방어가 필요할 때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병력에 비상을 걸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대에 올린 채 연료를 주입하거나 미사일 발사 차량을 움직였다는 정보를 미국이 입수했거나, 미국에 대한 공격이 임박하고 피할 수 없을 경우 선제 공격에 합법적으로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한과 북한, 북한과 미국 간에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래간만에 한반도에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초강경파인 볼턴이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할 경우 대북 선제타격론을 급부상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깊은 우려에서다.
볼턴은 지난 3월 '북한을 먼저 타격 하기 위한 법적 사례'라는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북한에 관한 미 정보의 틈새를 감안할 때 우리는 막판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면서 대북 선제공격을 옹호했다. 그러면서 "외교적 접근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지만, 군사옵션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6일(현지시간) 핵 비확산 전문가인 스콧 세이건 미 스탠퍼드대학교 정치학 교수와 같은 대학 앨런 와이너 법학 교수의 '볼턴의 불법적 대북 전쟁 계획'이라는 공동 기고문을 보도했다.
두 교수는 기고문에서 "국제법이나 유엔헌장에 따라 예방적 공격은 합법적이지 않고, 실제로 헌장에는 그러한 작전에 대한 이름이 나와 있다. 그것은 "침략"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볼턴의 법적 분석에는 결함이 있으며 그의 전략적 논리는 위험하다"고 경고하면서, "그는 2003년 이라크 전쟁 전 했던 예방적 공격과 선제 공격의 중요한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37년 대니얼 웹스터의 캐롤린 사건에 대한 해석에 따르면 현재의 국제법 하에서 선제 공격은 합법적일 수 있지만, 그것은 단지 적의 공격이 촉박하고 피할 수 없는 경우에 긴급하고 압도적으로 자기방어가 필요할 때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병력에 비상을 걸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대에 올린 채 연료를 주입하거나 미사일 발사 차량을 움직였다는 정보를 미국이 입수했거나, 미국에 대한 공격이 임박하고 피할 수 없을 경우 선제 공격에 합법적으로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AP/뉴시스】존 볼턴(왼쪽)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지명자가 29일(현지시간) 워싱턴에 있는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마중 나온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2018.03.30
두 교수는 이를 국제법 전문가들은 "선제적 자위(anticipatory self-defense)"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무기 개발을 계속해서 결국 미국을 위험할 정도로 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도널드)트럼프 대통령이 우려한다는 이유로 먼저 공격을 가하면, 그것은 '선제적(pre-emptive 또는 anticipatory)'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는 법률용어로 분명히 "예방적 타격(preventive strike)"에 해당한다면서, "김정은이 어느 날 미국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우려한 나머지 미국을 사전에 공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볼턴의 열의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대치할 수 있는 군사적 선택은 용납될 수 없다. 미 의회는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인준 권한이 없다"면서 "그러나 불법적이고 비참한 예방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위협을 거부하는데 거부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email protected]
이들은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무기 개발을 계속해서 결국 미국을 위험할 정도로 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도널드)트럼프 대통령이 우려한다는 이유로 먼저 공격을 가하면, 그것은 '선제적(pre-emptive 또는 anticipatory)'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는 법률용어로 분명히 "예방적 타격(preventive strike)"에 해당한다면서, "김정은이 어느 날 미국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우려한 나머지 미국을 사전에 공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볼턴의 열의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대치할 수 있는 군사적 선택은 용납될 수 없다. 미 의회는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인준 권한이 없다"면서 "그러나 불법적이고 비참한 예방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위협을 거부하는데 거부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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