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유료 서비스, 최대 2000원 초과할 수 없다"

기사등록 2018/04/06 16:37:22

국토부, 카카오택시 유료서비스 입장 발표

카카오 "국토부 입장 반영...우려 최소화 할 것"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국토교통부가 택시 호출 서비스인 '카카오택시' 유료 서비스 도입에 제동을 걸었다. 유료 호출이 기존 택시 콜 서비스와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고시한 수수료 범위를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국토부의 의견을 반영해 차질없이 서비스 시행을 준비해나가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6일 '카카오모빌리티 부분유료화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카카오택시의 유료 서비스는 기존 전화나 앱을 활용한 호출서비스와 기본적으로 유사한 성격"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카카오모빌리티에게 이같은 입장을 5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무료로 제공하던 일반 호출 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우선호출'과 '즉시배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호출은 인공지능(AI)를 활용해 배차 성공 확률이 높은 택시에 우선적으로 호출 요청을 하는 방식이다. 즉시배차는 기사의 호출 거부없이 인근의 비어 있는 택시를 즉시 배차하는 서비스다.

 우선호출은 기존 택시 '콜비'와 같은 2000원, 즉시배차는 5000원에 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수수료 성격 논란에 대해 기존 콜비와 같은 개념이 아닌 플랫폼 사용료라고 주장해왔다.

 국토부는 "이용자 입장에서 택시 이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택시요금'의 하나로 인식된다"며 "택시요금에 포함되는 호출 수수료와 유사하며, 지자체가 고시한 범위와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택시 호출료를 1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자정에서 새벽4시까지 2000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의 이번 해석은 카카오택시 호출 수수료를 1000원으로 규정하고 최대 2000원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택시 호출·중개 서비스를 기존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과 동시에 택시 호출사업자는 개정 법률을 적용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에서 초과한 수수료를 이용료로 부과할 경우, 출퇴근과 심야시간 등 택시가 부족한 시간대에 해당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택시요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가 검토해 전달한 의견을 바탕으로 우려하는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적 정책적 방안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현재 개발 및 테스트는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정확한 시행 일정은 다음주 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카카오택시 유료 서비스, 최대 2000원 초과할 수 없다"

기사등록 2018/04/06 16:37:22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