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미경 퇴진 압박' 조원동 징역형…박근혜 유죄 16개로

기사등록 2018/04/06 10:15:06

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박 전 대통령 공모 인정, 朴 책임 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1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1.2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1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이혜원 기자 = 이미경(60)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62)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강요 등이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7월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공모해 손경식(79) CJ그룹 회장에게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CJ 콘텐츠가 현 정권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업 오너의 퇴진을 요구한 건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범법 행위"라며 조 전 수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한편 조 전 수석에게 유죄가 선고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 18개 중 공범 사건에서 유죄로 판단된 혐의는 16개로 늘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물러나게 하라고 지시한 사실, 이행하기 위해 손 회장에게 연락해 지시사항을전달하면서 2선 후퇴 전달한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며 "이런 관계만으로 피고인과 박 전 대통령 사이 범행 공모관계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가장 큰 책임은 지시한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는 오늘 오후 2시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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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04/06 10:15:0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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