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기간 구직급여 100% 지원 등 방안 내놔
6개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장 이주시 인건비 50% 지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6개월 연장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정부가 5일 한국GM 사태로 패닉에 빠진 군산과 조선산업 불황으로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올해 6월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6개월간 재연장했다.
고용부는 지난 4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2009년 평택, 2013년 통영에 이어 역대 3번째 지정이자 한번에 2개 이상의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첫번째 사례다.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울산 동구 등 4개지역은 지역내 조선업의 장기간 침체에 따른 고용지표의 악화로 지정요건중 정량요건을 충족했다.
군산시와 창원시 진해구는 고용지표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지만 GM군산공장(군산시)과 STX조선해양(진해구)의 구조조정 가능성을 감안해 지난 3월6일 개정한 고시 규정을 적용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선업황 전망이 개선되고 있지만 최근 수주량 증가가 현장의 일감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결정이 이뤄진 것”이라며 "또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결정 발표와 성동조선, STX 조선해양 등 중견조선사의 추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 등도 감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6개 지역에 대해서는 위기에 취약한 노동자의 생계 부담 완화, 맞춤형 재취업과 훈련 참여기회 확대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추진된다.
우선 생계 부담 완화 방안으로 고용위기지역 실직자가 직업훈련 참여시 구직급여 지급 종료후 훈련기간동안 구직급여의 100%를 지원한다. 이를위해 현행 훈련연장급여 지급 요건 완화를 위해 시행규직을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이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융자 한도도 1인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소득제한은 종전 246만원에서 302만원, 임금체불생계비 소득제한은 종전 4420만원에서 5430만원으로 각각 완화한다.
또 자녀학자금 융자 한도는 종전 고등학교 자녀 1인당 500만원에서 대학생 자녀 포함 7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한도도 종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재취업과 직업훈련 기회도 대폭 확대한다.
고용위기지역 모든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제한(소득요건) 조건을 해제하고 2단계 훈련참여시 자부담을 면제한다.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도 면제한다.
또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종전 1일 5800원에서 7530원으로 상향하는 등 취업촉진수당을 확대한다.
정부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늘려 현재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한다.
고용위기지역 사업주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가 지급한 수당의 3분의 2를 지원하던 것을 10분의 9까지 인상하고 한도도 1일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무급휴직 지원요건도 종전에 3개월 이상 근무에서 30일 이상 근무로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위기지역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방안도 마련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주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신설, 증설해 신규 고용할 경우 지역고용촉진지원금으로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한다.
또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500만원 추가 지원하고, 고용위기지역 실업(실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연 72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아울러 올해 6월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6개월간 재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재연장 결정은 조선업 건조량 회복이 더뎌 올해 중 중소조선사와 협력업체의 어려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 재연장 결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우대지원,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 기존의 지원내용들은 6개월 더 지원하게 된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 조치가 구조조정 등으로 위기에 처한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 경제 여건을 면밀히 모니터해 추가적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고용부는 지난 4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2009년 평택, 2013년 통영에 이어 역대 3번째 지정이자 한번에 2개 이상의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첫번째 사례다.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울산 동구 등 4개지역은 지역내 조선업의 장기간 침체에 따른 고용지표의 악화로 지정요건중 정량요건을 충족했다.
군산시와 창원시 진해구는 고용지표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지만 GM군산공장(군산시)과 STX조선해양(진해구)의 구조조정 가능성을 감안해 지난 3월6일 개정한 고시 규정을 적용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선업황 전망이 개선되고 있지만 최근 수주량 증가가 현장의 일감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결정이 이뤄진 것”이라며 "또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결정 발표와 성동조선, STX 조선해양 등 중견조선사의 추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 등도 감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6개 지역에 대해서는 위기에 취약한 노동자의 생계 부담 완화, 맞춤형 재취업과 훈련 참여기회 확대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추진된다.
우선 생계 부담 완화 방안으로 고용위기지역 실직자가 직업훈련 참여시 구직급여 지급 종료후 훈련기간동안 구직급여의 100%를 지원한다. 이를위해 현행 훈련연장급여 지급 요건 완화를 위해 시행규직을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이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융자 한도도 1인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소득제한은 종전 246만원에서 302만원, 임금체불생계비 소득제한은 종전 4420만원에서 5430만원으로 각각 완화한다.
또 자녀학자금 융자 한도는 종전 고등학교 자녀 1인당 500만원에서 대학생 자녀 포함 7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한도도 종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재취업과 직업훈련 기회도 대폭 확대한다.
고용위기지역 모든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제한(소득요건) 조건을 해제하고 2단계 훈련참여시 자부담을 면제한다.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도 면제한다.
또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종전 1일 5800원에서 7530원으로 상향하는 등 취업촉진수당을 확대한다.
정부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늘려 현재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한다.
고용위기지역 사업주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가 지급한 수당의 3분의 2를 지원하던 것을 10분의 9까지 인상하고 한도도 1일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무급휴직 지원요건도 종전에 3개월 이상 근무에서 30일 이상 근무로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위기지역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방안도 마련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주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신설, 증설해 신규 고용할 경우 지역고용촉진지원금으로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한다.
또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500만원 추가 지원하고, 고용위기지역 실업(실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연 72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아울러 올해 6월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6개월간 재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재연장 결정은 조선업 건조량 회복이 더뎌 올해 중 중소조선사와 협력업체의 어려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 재연장 결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우대지원,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 기존의 지원내용들은 6개월 더 지원하게 된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 조치가 구조조정 등으로 위기에 처한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 경제 여건을 면밀히 모니터해 추가적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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