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화훼공판장, 내달 5일부터 소매상 등록제 시행

기사등록 2018/02/19 10:56:35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내달 5일부터 aT 화훼공판장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소매상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매상 등록제란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훼공판장 절화매장을 이용하는 고객 중 소매상(동네 화원)에게는 판매단가를 할인하는 등 일반소비자보다 우대하는 제도를 말한다.

aT는 화훼공판장 절화매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고객 중 쉽게 소매상을 식별할 수 있도록 목걸이형 회원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회원증 발급을 희망하는 화훼 소매상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3월 5~9일 오전 6~11시 사이에 aT 화훼공판장 본관 1층 '꽃사랑 쉼터'를 방문하면 증명사진 촬영 후 당일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심정근 aT 화훼사업센터장은 "소매상 등록제 시행으로 화훼공판장 중도매인과 동네 화원 간의 역할분담을 촉진시켜 화훼유통의 전문화는 물론 동네 화원의 생존력을 높여 꽃 생활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많은 화훼 소매상들이 이번 신청기간에 회원증 발급을 신청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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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화훼공판장, 내달 5일부터 소매상 등록제 시행

기사등록 2018/02/19 10:56:3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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