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보상 청구액 61%만 지급"

기사등록 2018/02/19 10:56:01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으로 인한 보상이 약 61%밖에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에 따르면 협력사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의 보완요청을 통해 최종 접수한 보상 청구금액은 1351억원이었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으로 인한 협력사들의 피해 보상은 크게 ▲계약별 보상청구 비용 ▲공사 재개 비용(기자재, 시공) ▲기타(일반관리비, 물가상승) 비용 등으로 구성됐다.

청구금액 중 보상이 완료된 금액은 825억5000만원으로 약 61%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에 따른 협력사들이 청구한 보상금 지급은 2017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해를 넘겨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채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협력사 청구비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외부 자문사를 통해 수행하고 있다"며 "협력사의 증빙자료 보완·제출 지연으로 후속 일정 진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빙자료가 모두 보완 되는대로 최종적인 계약적, 법률적 검토는 2월 중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2월까지 협력사들이 청구한 피해 보상 항목에 대한 계약적,법률적 검토 과정이 최종 완료된다고 해도 협력사들의 수용여부는 불투명하다"며 "한수원은 협력사와의 피해 보상 문제로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가 더 이상은 지연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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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의원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보상 청구액 61%만 지급"

기사등록 2018/02/19 10:56:0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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