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는 인근 유통매장 폐쇄회로(CC)TV의 동영상을 이 같은 주장의 근거자료로 제시했다.
대책위는 "이 영상에서 헬기 근접비행과 강력한 하강기류를 확인했다"며 "헬기 근접비행으로 상층부 화재를 키웠다는 우리의 주장에 힘이 실렸다"고 밝혔다.
소방 합동조사단은 헬기가 화재를 키웠다는 유가족의 의문 제기에 헬기에서 캡처한 사진 4장과 43초 분량의 동영상을 제시하며 헬기가 근접비행하지 않았고 하강기류도 미약했다고 반박했다.
유족 측은 합조단의 헬기 근접비행 영상 고의 누락 의혹을 제기했다.
유통매장 CCTV 동영상에는 건물 외벽의 연기가 정상적으로 위로 오르다가 오후 4시59분58초께부터 5시00분15초께까지는 연기 방향이 옆으로 바뀌고 주차장에 있던 사람들이 급히 피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 대책위는 이를 소방헬기가 근접비행한 근거로 제시했다.
대책위는 지난 20일 제천을 방문한 조종묵 소방청장과 변수남 합조단장에게 관련 동영상을 근거자료로 내놓았다.
대책위는 "변 단장은 이 동영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고, 조 청장은 침묵하다 '전문가들과 상의하겠다'는 말만 남겼다"고 합조단의 조사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