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임종명 이재은 홍지은 기자 = 22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와 청문위원 또는 여야간 공방 없이 정책 질의 위주로 진행됐다.
이 후보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추천으로 임명돼 헌법재판관 중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재산과 병역 등 개인 신상은 물론 이념적 편향성 문제도 제기된 바 없어 무난한 인사청문회가 예상된 바 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의 인준 비협조가 점쳐졌지만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연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야는 인사청문회에서 헌재소장 임기와 추천 방식, 주적관, 국가보안법 폐지, 낙태죄 폐지 등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장 추천인 이 후보자를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해 행정부(대통령)·입법부(국회)·사법부(대법원장)의 '3·3·3' 추천 원칙이 무너졌다고 입장을 요구했다.
이 후보자는 "헌법에 보면 대통령이 소장을 임명한다고 돼 있다.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뿐 아니라 국회, 대법원에서 지명한 재판관을 포함한다"며 "대통령이 누구라도 지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헌재소장 임기 논란에 대해서는 국회의 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이 후보자는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헌재소장 임기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최고의 헌법 해석기관인 헌재소장 임기가 해석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저를 마지막으로 임기가 논란이 되는 헌재소장 후보자가 없기를 입법기관인 여러분께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주적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본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북한은 주적이냐"며 '단답형 답변'을 요구하자 "그렇게 질문한다면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폐지 보다는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느냐. 강화해야 되느냐"는 송 의원의 질문에 ""그안에 독소조항도 있고 오남용된 적이 많다"면서도 "이적물 소지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폐지하기 보다는 잘못 됐다고 보여지는 조항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적절하게 운용하고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해야한다. 문제가 있는건 개정하는게 타당하지 폐지까지는 (안된다)"고 말했다.
군 정치관여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군 정치관여 행위는 관련 법과 헌법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군인이 현직으로서 정치에 관여하면 그것은 당연히 헌법 위반이다"고 동의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후보자는 "낙태죄를 형법에서 삭제할 경우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느냐"는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낙태죄는 기본적으로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충돌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두 가치의 충돌로만 볼게 아니라 조화롭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미국 연방법원처럼) 일정기간 이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더 이상 말하는건 평의 중이라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헌재소장 임기 후 변호사 개업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퇴임 후 변호사 개업 안할 것이냐'는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학에서 그보다 좋은 일이 (없더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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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추천으로 임명돼 헌법재판관 중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재산과 병역 등 개인 신상은 물론 이념적 편향성 문제도 제기된 바 없어 무난한 인사청문회가 예상된 바 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의 인준 비협조가 점쳐졌지만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연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야는 인사청문회에서 헌재소장 임기와 추천 방식, 주적관, 국가보안법 폐지, 낙태죄 폐지 등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장 추천인 이 후보자를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해 행정부(대통령)·입법부(국회)·사법부(대법원장)의 '3·3·3' 추천 원칙이 무너졌다고 입장을 요구했다.
이 후보자는 "헌법에 보면 대통령이 소장을 임명한다고 돼 있다.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뿐 아니라 국회, 대법원에서 지명한 재판관을 포함한다"며 "대통령이 누구라도 지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헌재소장 임기 논란에 대해서는 국회의 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이 후보자는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헌재소장 임기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최고의 헌법 해석기관인 헌재소장 임기가 해석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저를 마지막으로 임기가 논란이 되는 헌재소장 후보자가 없기를 입법기관인 여러분께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주적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본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북한은 주적이냐"며 '단답형 답변'을 요구하자 "그렇게 질문한다면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폐지 보다는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느냐. 강화해야 되느냐"는 송 의원의 질문에 ""그안에 독소조항도 있고 오남용된 적이 많다"면서도 "이적물 소지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폐지하기 보다는 잘못 됐다고 보여지는 조항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적절하게 운용하고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해야한다. 문제가 있는건 개정하는게 타당하지 폐지까지는 (안된다)"고 말했다.
군 정치관여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군 정치관여 행위는 관련 법과 헌법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군인이 현직으로서 정치에 관여하면 그것은 당연히 헌법 위반이다"고 동의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후보자는 "낙태죄를 형법에서 삭제할 경우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느냐"는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낙태죄는 기본적으로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충돌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두 가치의 충돌로만 볼게 아니라 조화롭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미국 연방법원처럼) 일정기간 이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더 이상 말하는건 평의 중이라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헌재소장 임기 후 변호사 개업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퇴임 후 변호사 개업 안할 것이냐'는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학에서 그보다 좋은 일이 (없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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