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종명 홍지은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건을 인권침해를 이유로 소수의견을 제시한 것에 관해 "재범 위험성을 따지지도 않고 범행만 했다고 해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는 게 문제 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22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진행한 청문회에서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과의 질의에서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은 이 후보자를 향해 "후보자가 헌법재판 65건에 참여했고 주목되는 판결이 10건 정도 있다"며 "군 형법 조항 추행 합헌 결정에 대해 해석이 모호하다고 소수의견을 냈고 성충동 약물치료 부분 합헌 결정에 대해 재범효과가 미비하다는 부작용을 이유로 소수의견을 냈다.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공개건은 인권침해를 이유로 소수의견을 제시하는 등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법리를 따진다면 후보자의 결정 근거와 논리가 충분하다 생각하지만 일반적 시각에서 보면 유독 성 문제에 개방적이고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후보자는 "성 문제에 관해 유독 그런 것이 아니고 신상정보등록 이런 부분들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없다는 것"이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런 조치들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어떤 죄를 범해서 처벌을 받으면 무조건 신상등록하고 전자발찌하는 등 많은 성범죄자에 대한 제약이 있다. (그러나) 다른 범죄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며 "성범죄 재범률이 일반 사건 재범률보다 높지 않다는 통계도 있다. 재범 위험성이 개개 범죄인들에게 있는지 판단하는 과정이 없어서 위헌이라는 의미가 되겠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자는 "성폭력 등 성 관련 범죄 피해는 엄청나다"며 "심리적, 사회적 피해 등은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인데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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