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대구시 수성구의회는 지난 26일 진행된 수성구의회 제216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대구시 수성구 시간제 근로청소년 등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최종 의결을 진행 후 이 조례안에 대한 보류를 결정했다. 2017.06.27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대구시 수성구의회가 대구지역 최초로 아르바이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상정했던 조례안이 극우단체의 반대로 전면 보류됐다.
27일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수성구의회는 지난 26일 진행된 수성구의회 제216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대구시 수성구 시간제 근로청소년 등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최종 의결을 진행했다.
당초 수성구의회는 임금체불과 무급노동 등 근로 청소년들에 대한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이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 조례안은 석철(무소속) 구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등 정당 구분 없이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례안은 지난 14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수성구가 5년마다 만 15~24세 근로 청소년의 취업보호와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사업주로부터 피해를 입은 아르바이트생이 이를 제보할 수 있도록 수성구청에 신고전화를 설치·운영하고, 전문 상담인력도 배치하도록 했다.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구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서면으로 알린 후 근로 청소년을 구제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조례안에는 사업자와 근로 청소년이 임금·근무 시간·취업장소·업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근로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무를 시킬 수 없고 18세 미만 청소년은 평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휴일에는 일을 시키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위반 사업장에 대해 수성구청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관계 기관에 서면으로 알려 청소년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등 극우단체는 지난 23일 이 조례안을 두고 '반기업적'이고, '사상 교육'을 하려는 조례라는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조례 발의 구의원들에게는 '동성애 조장 조례 반대'라며 문자 폭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성구의회는 지난 26일 진행된 제216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의 보류동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수성구의회는 보류 찬성 11명, 반대 8명으로 투표 결과가 나옴에 따라 조례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석철 구의원은 "답답하다. 이 조례안은 열악한 아르바이트 청소년에게 하루 빨리 도움을 주고 보호하기 위한 조례"라며 "보류된 조례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을 한 후 오는 9월에 있을 회기 때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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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수성구의회는 지난 26일 진행된 수성구의회 제216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대구시 수성구 시간제 근로청소년 등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최종 의결을 진행했다.
당초 수성구의회는 임금체불과 무급노동 등 근로 청소년들에 대한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이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 조례안은 석철(무소속) 구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등 정당 구분 없이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례안은 지난 14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수성구가 5년마다 만 15~24세 근로 청소년의 취업보호와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사업주로부터 피해를 입은 아르바이트생이 이를 제보할 수 있도록 수성구청에 신고전화를 설치·운영하고, 전문 상담인력도 배치하도록 했다.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구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서면으로 알린 후 근로 청소년을 구제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조례안에는 사업자와 근로 청소년이 임금·근무 시간·취업장소·업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근로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무를 시킬 수 없고 18세 미만 청소년은 평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휴일에는 일을 시키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위반 사업장에 대해 수성구청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관계 기관에 서면으로 알려 청소년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등 극우단체는 지난 23일 이 조례안을 두고 '반기업적'이고, '사상 교육'을 하려는 조례라는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조례 발의 구의원들에게는 '동성애 조장 조례 반대'라며 문자 폭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성구의회는 지난 26일 진행된 제216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의 보류동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수성구의회는 보류 찬성 11명, 반대 8명으로 투표 결과가 나옴에 따라 조례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석철 구의원은 "답답하다. 이 조례안은 열악한 아르바이트 청소년에게 하루 빨리 도움을 주고 보호하기 위한 조례"라며 "보류된 조례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을 한 후 오는 9월에 있을 회기 때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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