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시스】 이정하 기자 =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3대 무상복지' 정책에 이어 정부의 공사원가 산정을 위한 '표준품셈 지침'을 거부했다.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재정절감이 가능한데도 정부가 공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이유다.
이 시장은 1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가 300억원 미만 공사를 할 때 '표준시장단가' 대신 '표준품셈'으로 공사원가를 산정하도록 한 정부의 지침에 대해 '지방판 제2의 4대강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비판은 행정자치부가 건설업체 요구에 따라 지난해 10월2일 지자체의 300억원 미만 공사의 공사비 산정시 지방계약법이 정한 '표준시장단가'가 아닌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자부예규)'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시장은 "실제 시장거래 가격인 표준시장단가에 의하더라도 철저한 감리·감독과 부당하도급 방지 등으로 공사품질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지금까지 공사비가 적다고 어떤 문제도 없었다"면서 "공사비증액은 공사업자 배만 불리는 정경유착 예산퍼주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시는 상위법령 위임도 없는 이 불법부당한 예규를 거부하고, '공사비절감․복지예산확보를 위한 성남시장 방침'에 따라 공사비는 표준시장단가로 산정하게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시는 지난해 12월 표준시장단가로 산출한 서현도서관의 공사비 204억원에 대해 조달청에 원가검토 협의를 의뢰했으나 조달청은 14억원이나 더 드는 표준품셈을 적용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시가 지난 21일 재차 원가검토를 협의요청 했지만 조달청은 확고부동했다.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재정절감이 가능한데도 정부가 공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이유다.
이 시장은 1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가 300억원 미만 공사를 할 때 '표준시장단가' 대신 '표준품셈'으로 공사원가를 산정하도록 한 정부의 지침에 대해 '지방판 제2의 4대강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비판은 행정자치부가 건설업체 요구에 따라 지난해 10월2일 지자체의 300억원 미만 공사의 공사비 산정시 지방계약법이 정한 '표준시장단가'가 아닌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자부예규)'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시장은 "실제 시장거래 가격인 표준시장단가에 의하더라도 철저한 감리·감독과 부당하도급 방지 등으로 공사품질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지금까지 공사비가 적다고 어떤 문제도 없었다"면서 "공사비증액은 공사업자 배만 불리는 정경유착 예산퍼주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시는 상위법령 위임도 없는 이 불법부당한 예규를 거부하고, '공사비절감․복지예산확보를 위한 성남시장 방침'에 따라 공사비는 표준시장단가로 산정하게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시는 지난해 12월 표준시장단가로 산출한 서현도서관의 공사비 204억원에 대해 조달청에 원가검토 협의를 의뢰했으나 조달청은 14억원이나 더 드는 표준품셈을 적용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시가 지난 21일 재차 원가검토를 협의요청 했지만 조달청은 확고부동했다.
시는 올해 공사 입찰 예정된 서현도서관을 비롯해 태평4동종합복지관, 야탑청소년수련관, 복정도서관 공사를 행자부예규에 따라 표준품셈으로 원가를 산출할 경우 자체지침인 표준시장단가로 산정한 721억원보다 약 50억원이 비싼 77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 연평균 공사발주비는 약 1523억원(2014, 2015년 기준)인데 예규에 따를 경우 연간 약 107억원이 지속적으로 낭비될 것이고, 전국적으로 보면 그 금액은 천문학적 규모에 이를 것"이라며 "이는 성남시민 1인당 1만1000원이 넘는 엄청난 시민혈세를 공사업자 배불리기에 퍼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한 정부의 반대 이유가 지속적 재원확보의 어려움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정부가 강요하는 이런 '세금낭비'를 막는 것이 바로 성남시가 해 온 가장 중요한 복지재원 확보방안"이라며 "정부가 방해만 하지 않고, 낭비 강요만 하지 않아도 상당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마지막으로 "성남시는 정부의 불법부당한 공사비 부풀리기 강요 중단을 요구한다. 불법부당한 강요가 계속된다면 '시장지시사항'으로 추가의 원가검토 협의를 생략한 채 자체적으로 발주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밝힌다"고 공고했다.
앞서 시는 정부의 반대에도 청년배당, 공공산후조리, 무상교복 등 이른바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정책의 사업비 196억원을 편성, 올 초부터 강행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 시장은 "성남시 연평균 공사발주비는 약 1523억원(2014, 2015년 기준)인데 예규에 따를 경우 연간 약 107억원이 지속적으로 낭비될 것이고, 전국적으로 보면 그 금액은 천문학적 규모에 이를 것"이라며 "이는 성남시민 1인당 1만1000원이 넘는 엄청난 시민혈세를 공사업자 배불리기에 퍼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한 정부의 반대 이유가 지속적 재원확보의 어려움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정부가 강요하는 이런 '세금낭비'를 막는 것이 바로 성남시가 해 온 가장 중요한 복지재원 확보방안"이라며 "정부가 방해만 하지 않고, 낭비 강요만 하지 않아도 상당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마지막으로 "성남시는 정부의 불법부당한 공사비 부풀리기 강요 중단을 요구한다. 불법부당한 강요가 계속된다면 '시장지시사항'으로 추가의 원가검토 협의를 생략한 채 자체적으로 발주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밝힌다"고 공고했다.
앞서 시는 정부의 반대에도 청년배당, 공공산후조리, 무상교복 등 이른바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정책의 사업비 196억원을 편성, 올 초부터 강행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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