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경찰·고용부 고강도 단속 나선다

기사등록 2016/01/28 12:00:00

최종수정 2016/12/28 16:31:55

 산고 포상금 최대 1억5000만원으로 상향  고용주·브로커 개입된 조직범죄 수사 초점 【서울=뉴시스】최성욱 기자 =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할 경우 신고보상금과 포상금으로 최대 1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오는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고강도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는 고용부의 조사와 고발에만 의존해와 지능화·조직화된 범죄에 대응한  단속 및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해 지급된 실업급여 4조5473억원 가운데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액수는 148억원(2만1493명)으로 전체 금액대비 0.3%에 불과하다.  경찰은 실제 적발되지 않은 부정수급 행위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각 경찰서별로 고용지청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2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착수하기로 했다.  그간 부정수급 조사가 개인의 개별적 행위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조직범죄로 간주하고 불법중개인과 고용주의 개입 여부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실제 공모형 부정수급 건수는 2012년 661건에서 지난해 1202건으로 3년 사이 2배 가량 늘어났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중개인이나 고용주가 개입한 행위 ▲서류 위변조, 유령법인을 이용한 악의적 부정수급 행위 ▲고용주와 다수의 부정수급자가 공모한 영업적 부정수급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전국 16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전담수사팀을 지정하고, 각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도 지역별 기획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고용지청과 수사협의회를 열어 정보공유와 인력지원 등 협업체계도 가동된다.  합동단속망에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액 환수는 물론 부정수급에 개입한 사업주나 브로커에게는 사기죄가 적용된다. 상습부정수급는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는 전국 고용센터(1350)로 하면 된다. 이와는 별도로 경찰은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박진우 경찰청 수사국장은 "합동단속 기간 중 적발된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뤄지는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적용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수사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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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경찰·고용부 고강도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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