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워터파크 몰카남녀 구속기소

기사등록 2015/09/22 17:55:07

최종수정 2016/12/28 15:39:14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국내 유명 워터파크 등에서 여자 샤워실 내부를 동영상으로 찍어 유포한 남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모(33)씨와 최모(26·여)씨를 구속기소했다.

 강씨는 지난 2013년 7~8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최씨에게 수도권의 워터파크와 야외수영장 등 6곳에서 여자 샤워실 내부를 몰래카메라로 찍어오도록 하고,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남성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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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씨는 강씨로부터 200여만원을 받고 6차례에 걸쳐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다. 최씨가 찍은 동영상에는 샤워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여성들의 얼굴과 신체가 모두 드러나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17일 "인터넷에 떠도는 여자샤워실 동영상이 캐리비안베이에서 찍힌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해당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케리비안베이측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같은 달 25일과 26일 강씨와 최씨를 각각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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