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뉴시스】김도란 기자 = 이른바 '워터파크 몰카'로 알려진 동영상은 국내 워터파크와 야외수영장 4곳에서 촬영된 것으로 185분 분량에 피해자만 2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영상을 찍은 20대 여성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채팅으로 만난 남성에게서 건당 30만~60만원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과 용인동부서 수사전담팀은 전날 검거한 동영상 촬영자 최모(26·여)씨의 진술과 중간 유포책 수사를 통해 이 같이 파악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워터파크 등의 샤워실과 탈의실 안팎을 오가며 짧게는 1분에서 길게는 5분씩 촬영했다.
동영상에는 샤워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여성과 아동이 무작위로 찍혔으며, 일부 여성은 최씨가 따라다니면서 촬영해 신체가 모두 노출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봤다.
촬영에는 시중에서 40만~50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대만제 몰라카메라가 쓰였다. 이 몰래카메라는 휴대전화 케이스 모양을 하고 있어 찍히는 사람이 촬영을 눈치채기 어렵도록 만들어졌다.
경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원본 동영상은 확장자가 avi형식으로 개수만 100여개, 파일용량은 10GB(기가바이트)에 달했다.
인터넷에 유포된 9분41초와 9분43초짜리 동영상은 원본 동영상을 편집해 만든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피해자는 부분적으로만 등장하는 등 피해정도가 천차만별이지만 동영상에 찍힌 사람은 100~200명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여성 1명이 피해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검거된 동영상 촬영자 최씨는 경찰에서 "지난 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남 한 남성이 '몰카를 찍어주면 돈을 주겠다'고 했고, 마침 생활비도 없어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애초 이 남성에게 1건당 10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실제로 받은 건 3차례에 걸쳐 30만원, 40만원, 60만원 등 130만원"이라며 "촬영 때마다 남성에게서 카메라를 지급받고 촬영 후 되돌려줬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에 대해선 최씨의 진술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확인된 부분이 없다"며 "최씨에게 범행을 사주한 남성과 유포자를 추적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이달 초 워터파크 몰카 사건이 불거지자 전남 곡성 고향집에 내려가 생활하다 25일 오후 검거됐다.
경찰은 동영상이 찍힌 장소 4곳의 결제내역과 통화내역을 분석해 최씨가 해당 장소에 모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해왔다.
경찰은 지난 25일 최씨가 "아빠에게 맞았다"며 가정폭력을 신고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워터파크 동영상을 찍은 것 같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확보해 같은날 오후 9시25분께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친척들의 연락으로 최씨의 범행을 짐작했던 최씨의 아버지는 경찰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면 어떤 처벌을 받느냐. 내 딸이 워터파크 동영상의 촬영자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동영상을 찍은 20대 여성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채팅으로 만난 남성에게서 건당 30만~60만원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과 용인동부서 수사전담팀은 전날 검거한 동영상 촬영자 최모(26·여)씨의 진술과 중간 유포책 수사를 통해 이 같이 파악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워터파크 등의 샤워실과 탈의실 안팎을 오가며 짧게는 1분에서 길게는 5분씩 촬영했다.
동영상에는 샤워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여성과 아동이 무작위로 찍혔으며, 일부 여성은 최씨가 따라다니면서 촬영해 신체가 모두 노출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봤다.
촬영에는 시중에서 40만~50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대만제 몰라카메라가 쓰였다. 이 몰래카메라는 휴대전화 케이스 모양을 하고 있어 찍히는 사람이 촬영을 눈치채기 어렵도록 만들어졌다.
경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원본 동영상은 확장자가 avi형식으로 개수만 100여개, 파일용량은 10GB(기가바이트)에 달했다.
인터넷에 유포된 9분41초와 9분43초짜리 동영상은 원본 동영상을 편집해 만든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피해자는 부분적으로만 등장하는 등 피해정도가 천차만별이지만 동영상에 찍힌 사람은 100~200명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여성 1명이 피해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검거된 동영상 촬영자 최씨는 경찰에서 "지난 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남 한 남성이 '몰카를 찍어주면 돈을 주겠다'고 했고, 마침 생활비도 없어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애초 이 남성에게 1건당 10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실제로 받은 건 3차례에 걸쳐 30만원, 40만원, 60만원 등 130만원"이라며 "촬영 때마다 남성에게서 카메라를 지급받고 촬영 후 되돌려줬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에 대해선 최씨의 진술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확인된 부분이 없다"며 "최씨에게 범행을 사주한 남성과 유포자를 추적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이달 초 워터파크 몰카 사건이 불거지자 전남 곡성 고향집에 내려가 생활하다 25일 오후 검거됐다.
경찰은 동영상이 찍힌 장소 4곳의 결제내역과 통화내역을 분석해 최씨가 해당 장소에 모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해왔다.
경찰은 지난 25일 최씨가 "아빠에게 맞았다"며 가정폭력을 신고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워터파크 동영상을 찍은 것 같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확보해 같은날 오후 9시25분께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친척들의 연락으로 최씨의 범행을 짐작했던 최씨의 아버지는 경찰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면 어떤 처벌을 받느냐. 내 딸이 워터파크 동영상의 촬영자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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