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3일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에게 연고 관계가 있는 사건 수임 자제를 당부했다.
대한변협은 대법관 출신 전관 변호사 31명의 명단도 파악한 상태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취임한 대법관과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국회에서 국민 앞에 선서한 반면 이미 개업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은 상대적으로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형평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독과점 구조를 형성해 전관예우를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이와 관련해 "전관예우가 가장 심각하다고 우려되는 대법원에서의 전관예우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에게 서신을 보냈다"며 "재판부 소속 대법관과 고교동문이거나 대학·대학원 동기, 사법연수원 동기, 대법원 같은 기간 근무 등의 연고관계가 있는 사건의 수임을 자제하여 줄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공개한 서신에서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재판부 재배당 활성화 대책'을 실시함으로써 전관예우나 연고주의 특혜라고 오해받을 소지를 없애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연고 변호사 회피는 특정 대학 출신 소수의 대법관들로 구성돼 연고관계가 쉽게 작용할 수 있는 대법원에도 마땅히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그러면서 "대법관을 퇴임한 변호사로서 연고관계가 있는 사건의 수임을 자제하는 것이 법관으로서 최고의 명예를 누린 것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보답하는 길"이라며 "전관예우의 악습을 척결하고자 하는 뜻에서 협조를 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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