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무면허 필러·보톡스 시술 업자들에게 약품을 공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모(51)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판사는 "구씨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던 전력이 있는데다 지난해 의약품 밀수와 관련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구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구씨는 지난해 7~8월 의사 면허 없이 필러나 보톡스 등 성형 시술을 하는 이들에게 필러와 보톡스 제품 수백개를 판매하고,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직접 불법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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