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후 학생 사망' 순천 금당고 상습 폭행 논란

기사등록 2014/04/09 11:56:16

최종수정 2016/12/28 12:35:15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고3학생이 담임교사의 체벌 뒤 뇌사에 빠졌다가 돌연 숨진 순천 금당고등학교에서 또 다른 교사의 상습폭행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순천 금당고 학부모들에 따르면 최근 교사 폭행으로 병원치료까지 받은 학생들의 사례를 담은 진정서를 국가권익위원회와 교육부에 제출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등을 요구했다.  학부모들은 진정서를 통해 22일간 뇌사에 빠졌던 송모군이 숨진 다음날에도 교사가 학생을 폭행하는 등 수년간 상습적인 교실 폭행이 이뤄졌으나 학교 측은 이를 숨기기에 급급했다고 폭로했다.   A(1학년)군은 숨진 송군의 부검이 진행됐던 지난달 12일 수업 전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았다며 동급생들이 보는 앞에서 담임인 B교사에게 손으로 얼굴과 머리를 맞는가 하면 무릎을 꿇고 교실바닥에 머리를 붙이는 벌을 받았다.  B교사는 지난해 8월에도 당시 2학년 C군이 수업시간에 졸았다면서 머리를 수차례 때렸으며, 기절한 C군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C군은 다행히 4시간 만에 깨어났지만 학생들은 B교사의 체벌을 두려워하며 '깡패교사'라는 별명을 지어 부르기도 했다.  또 지난해 3월 D교사는 창고에서 2학년 학생을 대걸레 자루로 폭행했으며 맞은 학생은 10일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교사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 긴 대걸레자루 폭행의 이유가 됐다.  이 같은 교사폭행 사실은 그동안 학교운영위원등에 보고되거나 화난 학부모의 이사장 항의 전화 등으로 이어졌으나 이후 제대된 징계절차가 없어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학교 측은 학부모의 거센 항의를 받고 B교사를 한달 직위해제한 후 담임을 교체한 선에서 그쳤다.  또 D교사는 학교 측이 나서 병원비와 재발방지 각서를 공증하는 것으로 일단락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당고 관계자는 "학교는 사건 발생에 대해 사안별로 정상적인 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진행 중에 있다"며"물의를 일으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남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 진정서를 토대로 학교 관계자, 해당 교사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당고 3학년 송모군은 지난 2월18일 오전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에게 벽에 머리를 2차례 부딪히는 체벌을 받은 후 13시간 만에 태권도장에서 몸 풀기 중 쓰러져 전북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이후 22일간 뇌사상태였다가 지난 11일 오전 7시3분께 숨졌다.  유족들은 14일 장례절차는 진행했지만 학교 측의 진정한 사과 및 사후대책마련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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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후 학생 사망' 순천 금당고 상습 폭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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