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다수 학교시설은 20% 미만
국토부 "내진설계 의무화 이후로 100% 내진설계"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전국의 내진 대상 건축물 가운데 70%가 지진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내진 대상 건축물 122만2499동 중 내진 설계를 적용한 건물은 36만8629동, 30.15%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의 단독주택은 내진 대상 8만7363동 가운데 내진을 확보한 건물이 8173동(9.36%)에 불과했으며, 부산의 단독주택도 2만7691동 가운데 2403동(8.68%)만이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
학교 및 의료시설 등 주택이 외의 시설에서도 내진 대상 건축물 49만1631동 중 12만7783동(25.99%)에 불과했다. 특히 학교시설의 경우 2만6050동 중 6098동(23.41%)만이 내진설계를 확보하고 있었다.
더욱이 제주시 학교시설(13.61%), 경북시 학교시설(15.76%), 전남시 학교시설(14.49%) 등 7개 시도 학교시설 내진율은 20% 미만으로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최근 5년간 지진발생 건수는 2008년 46건, 2009년 60건, 2010년 52건, 2012년 56건, 2013년 9월까지 76건 등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최근 5년간 지진발생 평균은 총 55회로, 이는 10년 전(2003년 38회)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노근 의원은 "전국 내진대상 건축물의 내진율은 30.15%로, 특히 내진율 20% 미만의 건축물 중 다수의 학교시설이 포함돼 있다"며 "서울과 부산의 경우 단독주택 내진율은 10% 미만"이라고 안전성을 지적했다.
이어 "최근 지진발생 추이를 보면 최근 5년간 평균 55회로,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건축물 내진율 증가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내진설계 비율은 내진설계가 의무화되기 전 건축된 건축물"이라며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후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은 100% 내진설계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내진에 취약한 건축물이 다수이므로 정부에서는 다각적인 내진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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