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검찰 '가짜석유 단속정보'수사 국세청 직원까지

기사등록 2013/07/01 09:49:34

최종수정 2016/12/28 07:41:29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검찰이 가짜 석유 단속정보 흘리고 거액을 챙긴 혐의로 한국석유관리원 전·현직 임원과 경찰에 이어 국세청 직원을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 한웅재)는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8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대전지방국세청 A팀장을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A팀장이 공업용 석유 용제의 모 정제업체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대전국세청 내 A씨의 개인 물품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돈을 받고 가짜 석유 단속정보 유출과정 수사와 연관성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증거확보차원에서 A팀장의 개인 물품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현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가짜 석유 단속정보를 흘리고 돈을 받은 혐의로 한국석유관리원 전현직 임원 3명과 현직 경찰을 체포해 구속 기소한 상태다.  검찰에 구속 기소된 한국석유관리원 지역본부장 B씨는 지난달 28일 법원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1년6월에 벌금 2500만원과 추징금 2500만원이 선고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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