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가짜석유 단속' 유출 석유관리원 임원 징역형

기사등록 2013/06/30 09:00:00

최종수정 2016/12/28 07:41:17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욱)는 최근 가짜 석유 단속정보를 브로커에게 알려주고 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한국석유관리원 지역본부장 A(49)씨에 대해 징역1년6월에 벌금 2500만원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지난 2012년1월부터 3월 사이 서울 강남구 모 술집에서 유사석유 단속정보 유출 알선 브로커에게 직무에 관한 단속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현금 2500만원을 수수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유사석유 단속업무를 수행하며 공무원에 동일할 만큼 중요한 직책에 있었지만 주어진 임무를 정면으로 위배해 단속정보를 알려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며 "하지만 A씨가 브로커에게 약점을 잡혔다고 생각한 나머지 단속정보를 유출하게 된 점과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5월 가짜 석유 단속정보 흘리고 돈을 받은 혐의로 한국석유관리원 전·현직 임원 3명을 구속하고 경찰 1명을 체포해 수사를 벌여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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