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 유흥업소로 팔아넘긴 다방업주 징역형

기사등록 2013/11/19 07:50:27

최종수정 2016/12/28 08:23:13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빌려준 돈의 10배를 갚을 것을 강요하고 이를 견디지 못해 잠적한 여종업원을 다른 유흥업소에 팔아넘긴 다방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영리약취, 인신매매,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정모(28·여)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인신매매, 성매매 알선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홍모(53·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박모씨 등 공범 4명에게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정씨는 올해 5월 여종업원 A씨에게 80만원을 빌려준 뒤 800만원을 갚도록 강요하고 이를 견디지 못해 잠적하자 주변인들을 동원해 A씨를 찾아내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또 1700만원을 받고 A씨를 홍씨의 유흥업소로 팔아 넘기기도 했다.  홍씨는 A씨를 비롯, 여종업원 3명에게 총 18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채무를 부당하게 부풀리고 피해자가 잠적하자 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약취·감금한데 이어 다시 인신매매한 피고인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9년에는 상해치사죄로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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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업원 유흥업소로 팔아넘긴 다방업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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