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포럼, 100년기업의 조건-상속, 이렇게 풀자]오문성 교수 "상속증여세법, 기업 영속성 유지에 목적 둬야"

기사등록 2019/06/18 10:29:30

오문성 교수 "소분류·중분류 규제 방식, 규제를 위한 규제"

"가업상속공제 장기적 개선방향, 중립적 관점서 이뤄져야"

"중립적 방안, 상속공제 재산에 과세이연 선택토록 해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100년 기업의 조건-상속, 이렇게 풀자'를 주제로 한 2019 뉴시스 포럼에서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가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2019.06.1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100년 기업의 조건-상속, 이렇게 풀자'를 주제로 한 2019 뉴시스 포럼에서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가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2019.06.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18일 강조했다.

오문성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 그랜드블룸에서 열린 '2019 뉴시스 포럼 - 100년 기업의 조건: 상속, 이렇게 풀자'에서 패널토론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오 교수는 "현행 상속증여세법에서 업종 변경 등으로 인한 상속세액 추징을 완화하라는 요구가 입법취지인 '기술과 경영 노하우 승계'에 반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만약 본제도 도입 초기에 기술과 경영 노하우 승계가 있었다면 시대상황에 맞게 변경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업종 변경을 못 하게 해 기업 살아남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며 "소분류·중분류를 통해 규제하는 현행 방식은 규제를 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경영을 하지 못하는 대주주는 경제학적 적자생존의 원리에 따라 더 나은 대주주에게 경영권을 이전하는 것이 사회전체적 효용의 증가로 기여할 수 있다"며 "하지만 단지 상속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경영권의 불안정을 겪는다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오 교수는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가업의 규모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지만 대기업도 예외를 둘 필요는 없다"며 "가업상속공제의 기본취지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세를 납부 과정에서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경영권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호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문성 교수는 ▲대표이사 요건, 이사직 전제로 한 최대주주 요건으로 대체 ▲사후관리요건 완화 작업 필요 ▲과감한 업종변경 제한 완화 ▲고용 관련 인건비 총액을 통한 규정 ▲과세 이연제도 등을 요구했다.

그는 가업상속공제의 장기적 개선방향은 가업상속공제의 수혜자와 비수혜자의 여건을 고려해 중립적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수혜자는 현행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크지 않은데, 비수혜자는 납세자간 공평성 침해라며 폐지 주장을 하기도 한다"며 "이들의 여건을 고려한 중립적 방안은 가업상속공제대상 재산에 대해 과세이연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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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포럼, 100년기업의 조건-상속, 이렇게 풀자]오문성 교수 "상속증여세법, 기업 영속성 유지에 목적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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