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포럼, 100년기업의 조건-상속, 이렇게 풀자]강성훈 교수 "한국, 상속세 논쟁 찬성·반대론자 첨예하게 대립...사후관리제도 완화해야

기사등록 2019/06/18 09:48:27

"韓, 금융 자산쪽에서 부동산에 비해 양도소득세 과세 제대로 안돼"

"사후관리 제도 완화 시 이용 기업 수 늘어...장기적 정책 제시해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100년 기업의 조건-상속, 이렇게 풀자'를 주제로 한 2019 뉴시스 포럼에서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가 '정부 상속세법 개정안' 관련 발제하고 있다. 2019.06.1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100년 기업의 조건-상속, 이렇게 풀자'를 주제로 한 2019 뉴시스 포럼에서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가 '정부 상속세법 개정안' 관련 발제하고 있다. 2019.06.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민기 기자 =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가 "한국에서 상속세는 논쟁이 굉장히 큰 세목 중 하나"라며 "사후관리제도 완화 등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기업들이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 별관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뉴시스 포럼 '100년 기업의 조건-상속, 이렇게 풀자'에 참석한 강 교수는 "상속세 문제로 찬성론자와 반대론자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교수에 따르면 상속세 찬성론자들은 전체 피상속인 중 3% 정도만 과세 등을 통해 누진적인 조세로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고 부의 집중을 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상속세 자체를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 측면에서 봐야한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기업의 영속성 저해, 상속세 회피전략 모색 등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이중과세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강 교수는 "상속세를 폐지하는 많은 국가들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금융 자산쪽에서 상대적으로 부동산에 비해 양도소득세가 제대로 과세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이 지금 상속세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조금 이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기업의 영속성 저해 문제를 완화할 수 있고 상속세 회피를 위한 기업의 편법 증여·승계 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일반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을 상속세 관점에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기업자산을 통한 부의 대물림 현상을 심화시키는 등 형평성을 저해하고 가업승계 시점에서의 높은 상속세가 문제라면 과세이연제도, 연부연납제도의 확대 등으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가업상속재산공제 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이 원활하게 승계돼 지속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강 교수는 "정책 대상, 공제 한도 등이 확대되면서 사후관리 제도가 엄격하고 까다롭게 개편됐으며 공제 혜택을 받은 만큼 기업에게 경제적인 기여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100년 기업의 조건-상속, 이렇게 풀자'를 주제로 한 2019 뉴시스 포럼에서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가 '정부 상속세법 개정안' 관련 발제하고 있다. 2019.06.1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100년 기업의 조건-상속, 이렇게 풀자'를 주제로 한 2019 뉴시스 포럼에서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가 '정부 상속세법 개정안' 관련 발제하고 있다. 2019.06.18.  [email protected]

이와 같은 사후관리 요건 강화는 본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이 강 교수의 설명이다.

강 교수는 "2017년 기준 본 제도를 이용한 91개 기업들의 공제금액은 2226억원이었고 기업당 평균 공제금액은 약 25억원 수준이었는데 이는 공제한도 200억~500억원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라며 "본 제도는 일반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큰 기업에게 더욱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가업상속지원세제에 대해 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정책 옵션은 크게 두 가지"라고 설명했다.

사후관리제도를 완화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과, 공제대상이나 한도를 축소하거나 본 제도를 폐지하고 과세이연제도 등의 도입을 고려하는 방안이다.

강 교수는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거나 업종변경 허용 범위 확대하고 자산유지 의무 완화에서 추가적 예외 허용, 고용유지의무 완화에서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120% 유지에서 100% 유지로의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실경영과 책임경영을 강화해 탈세나 회계부정을 저지른 기업인은 가업상속공제 혜택에서 배제하고 연부연납 특례 대상을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사후관리 제도를 완화하면 본 제도를 이용하려는 기업 수가 늘어날 수 있고 본 제도의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업들이 사후관리 제도 완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본 뒤 이를 토대로 향후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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