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포럼, 100년기업의 조건-상속, 이렇게 풀자]"국민 뜻 부합해야" vs "기업 괴롭혀선 안돼"…열기 '후끈' (종합)

기사등록 2019/06/18 10:30:30

여야 의원, 기업상속지원세제 개편안 놓고 신경전

김두관 "기업에 주는 혜택, 사회적 기여와 같아야"

이종구 "OECD중 2위…개편안, 하는척 수준에 불과"

토론서 부정적 인식 전환, 세율 인하 등 제도개선 목소리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100년 기업의 조건-상속, 이렇게 풀자'를 주제로 한 2019 뉴시스 포럼에서 김형기 뉴시스 대표이사,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 등 주요 내빈들이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지흥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장,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 김형기 뉴시스 대표이사, 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2019.06.1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100년 기업의 조건-상속, 이렇게 풀자'를 주제로 한 2019 뉴시스 포럼에서 김형기 뉴시스 대표이사,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 등 주요 내빈들이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지흥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장,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 김형기 뉴시스 대표이사, 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2019.06.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주연 이국현 기자 = 최근 상속·경영권 방어가 재계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뉴시스 포럼 '100년 기업의 조건-상속, 이렇게 풀자'가 18일 오전 7시 뜨거운 열기 속에서 막을 올렸다.

이날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포럼에는 재계·학계 등 관계자 300여명이 초빙돼 상속세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기업 상속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형기 뉴시스 대표이사 사장은 "국내 기업 중 은행 2곳을 제외하면 100년 기업은 6개 기업에 불과하다. 대기업은 두산 뿐"이라며 "일본의 경우 100년 기업이 3만3000개가 넘고, 400년 된 기업도 있다. 미국도 1만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상속을 통해 살아남는 기업이 많아졌을 때 한국의 산업 경쟁력도 생기고 사회문화적 경쟁력도 생길 것"이라며 "상속을 단순히 부를 넘겨주는 것으로 인식하느냐, 사회를 켜켜이 발전시키고 진화시키는 한 단계라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상속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100년 기업의 조건-상속, 이렇게 풀자'를 주제로 한 2019 뉴시스 포럼에서 김형기(가운데) 뉴시스 대표이사,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가 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의 기조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2019.06.1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100년 기업의 조건-상속, 이렇게 풀자'를 주제로 한 2019 뉴시스 포럼에서 김형기(가운데) 뉴시스 대표이사,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가 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의 기조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2019.06.18.  [email protected]


◇여야 의원, 가업상속지원세제 방안 놓고 신경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 등이 축사를 통해 가업상속 공제대상·한도에 대한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김두관 의원은 당정이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업종·자산·고용 유지의무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공제 한도는 최대 500억원으로 유지키로 한 것과 관련, "공제대상 및 한도 확대와 관련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독일 사례를 언급하며 "독일 기업에 있어서 상속은 부의 대물림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기술의 대물림, 경쟁력의 대물림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대를 이어 지역사회의 고용에 대한 강한 책임의식을 갖고, 자신들이 얻은 수익을 사회와 함께 나눠왔기에 강하고 오래된 기업을 만들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많은 국민들이 '그 동안 (대기업이)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도 사내유보금을 쌓고, 일가의 재산만 늘려온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며 "'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의 크기는 그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위해 부담하는 사회적 기여의 크기와 같아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종구 의원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지나칠 정도로 높다"며 당정이 제시한 기업상속지원세제 개편 방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상속세 명목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6%의 2배에 달하며, 상속세가 존재하는 OECD 22개국 중 2위"라며 "주식할증과세를 감안하면 최고세율은 65%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진다. 이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기업의 원활한 상속을 저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65% 세율의 의미는 '기업을 계속하고 싶다면 정부에게 절반 이상을 바치라'는 뜻 아닌가"라며 "어째서 새로 기업을 하겠다는 사람을 지원한다는 정부가 계속 하겠다는 기업은 괴롭히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비판에 등 떠밀려 하는 척만 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상속세율 42% 이하로 인하 ▲공제대상 매출액 기준 1조원으로 상향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요건 비상장 40%·상장 20%로 완화 ▲사후관리기간 완화 ▲주식할증과세 폐지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100년 기업의 조건-상속, 이렇게 풀자'를 주제로 한 2019 뉴시스 포럼에서 홍기용(왼쪽부터)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유지흥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장이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2019.06.1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100년 기업의 조건-상속, 이렇게 풀자'를 주제로 한 2019 뉴시스 포럼에서 홍기용(왼쪽부터)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유지흥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장이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2019.06.18. [email protected]

◇토론서 부정적 인식 전환, 세율 완화 등 제도 개선 목소리 잇따라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는 기조 강연을 통해 장수기업 장려 관련 상속세제 국제 추이를 소개하며 장수기업 육성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기업승계관련 상속세제의 문제점으로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율,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 경영권 승계에 대한 과잉 정책 대응 등을 꼬집었다.

그는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기업 상속세를 줄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상속세 완화의 취지를 설명한 후 다시 물어봤는데도 여전히 부정적이더라"며 "국가와 국민은 원활한 승계경로를 열어주고, 기업은 고용증대 및 유지, 국내투자 활성화, 공익사업 수행 등을 통해 더 크게 공헌하도록 유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상속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을 바꾸는 것은 물론 세율 인하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영속적인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한국에서 상속세는 논쟁이 굉장히 큰 세목 중 하나"라며 "사후관리제도 완화 등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지낸 김용민 연세대 교수는"부의 대물림 차단이라는 과세 형평만 좇다가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기업의 토대를 망가뜨릴 수 있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라며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 폐지, 가업상속공제 합리화,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을 주문했다.

유지홍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장은 "중소기업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은 인식 전환이다. 부자 감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책임 경영의 대물림, 창업주의 철학 기업가 정신 등이 중요한데 너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며 "성공적인 기업승계는 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와 부가가치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를 맡은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토론을 마무리하며 "기업은 금덩어리, 땅덩어리와 다르며, 대물림으로 볼 일은 아니다. 기업은 사람과 기술, 기업가 정신 등이 종합적으로 모인 기업 가치"라며 "세율도 높고 사후 관리도 세서 가업 승계와 관련 세제는 유명무실한 세제가 됐지만 기업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선 바람직한 세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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