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뉴시스】윤난슬 기자 = 여자 초등생을 협박, 알몸사진을 받아내 유포시킨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소 인터넷 게임을 즐겨하던 A(12·여)양은 지난해 11월9일 전북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
A양은 게임을 하던 중 자신을 중학생이라고 속인 B(29)씨에게 '친구추가'를 받았고, 이에 A양은 흔쾌히 친구요청을 수락했다.
A양은 B씨와 2~3일간 채팅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신상 정보를 모두 B씨에게 알려주었다.
하지만 이게 화근이였다. A양의 신상 정보를 모두 파악한 B씨는 A양에게 "너의 알몸사진을 촬영해 보내주지 않으면 너의 학교 게시판에 너에 대한 모든 것을 광고하겠다"며 협박하기 시작했던 것.
겁이난 A양은 자신의 신체부위를 찍은 16장의 알몸사진을 B씨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했다.
목적을 달성한 B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인터넷 대화방에 "음란물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40명의 남성에게 게임머니 100만~200만원을 받고 사진을 판매했다.
A양은 B씨에게 자신의 알몸사진을 보낸 것이 걱정돼 삼촌에게 털어놨고, 삼촌은 곧바로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 사실을 듣고 놀란 A양의 부모님은 경찰에 신고, 경찰은 스마트폰 인적사항을 확인해 B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지난해 4월에도 초등생과 성관계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A양의 알몸사진이 다른 곳에도 유포됐을 것으로 보고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읍경찰서는 9일 초등생을 협박, 알몸사진을 받아내 유포시킨 B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판매) 혐의로 구속했다.
또 아동음란물을 구매한 C(40)씨 등 40명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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