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정부가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15억원의 유산을 자녀들이 상속 받을 경우 현행 세제에서는 2억4000만원 정도 세금을 상속인들이 나눠서 내야 한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부과 체계를 전환할 경우 2명의 자녀가 7억5000만원을 상속 받으면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산출세액은 4000만원 아래로 떨어진다. 상속인이 3명일 경우에는 일괄공제만 적용해도 세부담이 0이 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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