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문채현 기자 = 국내 헌법학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151명·재적인원의 3분의1)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는 국무총리로, 그의 권한이 대통령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는 전날(26일) 오전 온라인 긴급좌담회를 열고 헌법적 현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헌법학자회의는 지난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초래된 헌정 위기를 맞아 헌법에 토대를 둔 논의를 진행하고 대응방안 등을 제시하기 위해 헌법학자들이 조직한 임시단체다.
이날 좌담회에는 김선택 고려대 교수 등 헌법학자회의 공동대표를 비롯해 헌법학자 2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한 권한대행의 역할은 헌정마비에 이르지 않기 위한 현상유지라고 입을 모으면서도, 그의 지위와 권한을 대통령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 등은 "헌법 제71조에 따라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는 기본적으로 국무총리"라며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호 경희대 교수, 김하일 고려대 교수 등은 "권한대행은 임시적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자로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전반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에겐 정치적·사실적 제한 등이 따른다"고 거들었다.
박경철 강원대 교수 역시 "대통령직 승계와 대통령직 권한대행은 구분해야 한다"며 "헌법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대해 탄핵소추의결 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고 의견을 더했다.
반면 김하열 고려대 교수는 "탄핵은 대통령직에서 배제의 효과를 낸다"며 "국무총리가 아닌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집행에 관한 사유에 한해 그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을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헌법학자들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있으며, 오히려 임명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도 입을 모았다.
전광석 연세대 교수 등은 "권한대행은 현상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은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대통령 혹은 그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로, 이를 거부할 경우 오히려 위헌이고 탄핵사유가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들은 소위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데에도 의견이 일치했다.
임 교수 등은 "권한대행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소위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 권한대행 자신 역시 수사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거부권은 현상유지적 범위가 아닌 적극적인 권한 행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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