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정부는 21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져야 하고, 검찰과 경찰 두 기관이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됐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경찰청 앞.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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