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지난 6월 가족때려 법원 '즉시퇴거·접근금지'
닷새 만에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해 절도행각
![[춘천=뉴시스] 춘천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1/07/NISI20261107_0002285616_web.jpg?rnd=202611071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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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김가영 인턴 기자 = 존속 폭행으로 퇴거와 접근 금지 등 법원의 임시 조치를 받았음에도 베란다 창문을 통해 닷새 만에 가족들에게 접근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때려 법원으로부터 즉시 퇴거와 접근·연락 금지 임시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닷새 만에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가족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비슷한 시기에 지인 B씨의 집에 침입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의 집 현관문 도어락을 소화기로 내리쳐 부순 뒤 침입해 B씨의 신용카드 6장과 차량 스마트키를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박 판사는 "존속폭행으로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가족들에게 접근했다"며 "B씨의 집에 침입해 절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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