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압색 비진료공간서 최소화"…필수의료 수사 지침 마련

기사등록 2026/11/03 19:06:35

최종수정 2026/11/03 19: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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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과 회의

필수의료 수사 지침 마련해 전국 시행 예정

"사전 협의…압색, 의심 정황 등 한정해 실시"

[세종=뉴시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일 필수 의료 분야 의료사고 시 적용할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관련 기관장 회의를 진행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11.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일 필수 의료 분야 의료사고 시 적용할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관련 기관장 회의를 진행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11.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시 압수수색을 비진료공간에서 최소한의 범위로 집행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3일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시 적용할 수사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수사 현장에서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기관장 회의를 통해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 의료계와 현장 수사관 의견을 수렴해 응급실 등 필수의료분야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신속히 일선 현장에 안내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은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경찰은 지난 7월 응급 치료 중 영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9월30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했고, 이후 의료계는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사건 수사 가이드라인은 환자 안전 및 진료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와 완결성 있는 증거 확보의 조화라는 기본 원칙을 기반으로 마련된다.

경찰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응급실 등 필수의료분야에서 사망사고 관련 112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출입 전에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고 가급적 응급진료 외 공간에서 업무를 처리하기로 했다.

또 응급실 등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 시에는 긴급 진료를 배려하고 의료 장비·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면서 증거를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거나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실시한다. 압수수색 시에는 비진료공간에서 우선 집행하고 행정·전산 담당자와 우선 협의하는 등 수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압수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참여권 보장 등 적법 절차와 영장에 명시된 집행 조건 또한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필수의료분야의 장기적 유지를 위해 현장 의료진이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의료계 및 경찰청과 논의하고 협력해가겠다"고 말했다.

김종철 직무대행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경찰은 그간 의료 현장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존중하며 신중하게 수사해 왔으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 원칙을 더욱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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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압색 비진료공간서 최소화"…필수의료 수사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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