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미만 종목 대상…기관투자자 무차입 공매도 조사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1/NISI20260311_0021204512_web.jpg?rnd=20260311143849)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 의심 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긴급 기획점검을 통해 9∼10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에서 무차입 공매도 의심 거래로 적출된 종목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 대상은 10개 미만 종목"이라며 "시장 변동성이 커진 만큼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조사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린 뒤 매도한 뒤, 이후 주식을 매입해 갚는 것을 말한다.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린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되사면 그 차액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공매도 자체는 합법이지만,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금감원은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달 15일 열린 '증시 상황 긴급 점검회의'에서 시장 불안을 틈탄 허위 풍문 유포, 시세조종,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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