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 어획량·장소·거래도 관리…부담 완화

기사등록 2026/11/01 11:00:00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해수부, 연발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앱으로 보고 원칙…서면·전화 가능

기상악화·사고 시 장소 변경도 허용

[서울=뉴시스] 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혁신 및 규제 합리화 방안.
[서울=뉴시스] 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혁신 및 규제 합리화 방안.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내년 6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하 연발법) 시행을 앞두고 오는 2일부터 12월14일까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연발법은 연근해 불법 어업을 예방하고 '잡는 방식'에서 '잡는 양' 중심으로 어업 관리 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로 지난 6월 제정됐다.

연발법은 수산물을 잡는 어획(漁獲), 잡은 수산물을 다른 배로 옮기는 전재(轉載), 배의 수산물을 육지로 내리는 양륙(揚陸) 보고를 하도록 했다. 정확한 어획 정보를 확보하고 어획증명제를 도입한다.

어업인의 보고의무 부담은 완화했다. 어획·전재보고는 '어획 증명 관리 앱'을 통한 보고가 원칙이지만 서면이나 전화로도 가능해진다. 해당 어선에 승선한 선장 대신 대리보고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양륙의 경우 지정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상악화 및 어선 사고 등으로 해당 장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다른 장소에서도 가능하다. 수산물 산지 위판장에 판매를 위탁한 물량은 위탁 정보로 양륙 보고를 대체할 수 있다.

수출을 할 때에는 상대국이 요구하는 경우 어획확인서 기반 증명서 발급 절차를, 수입 시에는 별도로 정하는 대상 품목의 어획증명서 제출 절차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수출입 수산물의 합법성을 확인하고 불법으로 잡힌 수산물의 유통을 방지하도록 했다.

총톤수 2톤(t) 미만 소형 어선은 2028년 6월17일부터 보고의무가 적용된다. 그 전까지는 보고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어획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획부터 양륙·유통까지 신뢰할 수 있는 어획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불법 어획물의 유통을 막고, '잡는 양' 중심의 어업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어업인이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고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되는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법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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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 어획량·장소·거래도 관리…부담 완화

기사등록 2026/11/01 11: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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