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지 기준 지자체별 가입
과거 사고도 3년 이내 청구 가능
![[서울=뉴시스] 10대 뉴스 1위에 선정된 '시민안전보험'.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2/12/24/NISI20221224_0001161203_web.jpg?rnd=20221224154012)
[서울=뉴시스] 10대 뉴스 1위에 선정된 '시민안전보험'.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에 주민등록만으로 자동 가입되지만, 보험금은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에 따라 보장 항목과 보험금 지급 기준이 다른 데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보험에 중복 가입된 경우 각각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어 가입 현황과 보장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회사나 공제회와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부담하는 보험이다.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다른 지역으로 전입하면 새 주소지의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기존 지역의 보험은 해지된다.
보장 항목은 지자체별로 다르다. 일반적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화재·폭발·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등을 보장한다. 농어촌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농기계 사고와 야생동물 피해, 유독성 물질 사고 등을 추가로 보장하는 지자체도 있다.
자연재난에는 태풍과 호우, 대설, 한파, 폭염, 지진 등이 포함되며 일사병과 열사병도 보장 대상이 될 수 있다. 사회재난은 대형 교통사고나 다중운집 인파사고 등이 해당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재난 상황으로 보고된 사고여야 하며 감염병은 사회재난 보장에서 제외된다.
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항목은 재난보험24 홈페이지의 시민안전보험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별 연도별 가입 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보장 내용과 지급 기준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사고 발생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보험계약을 확인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관계없이 주소지 지자체의 보험에서 해당 사고를 보장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야생동물 피해 등 일부 담보는 해당 지자체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장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보험을 모두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도와 시·군·구 단위로 각각 운영될 수 있으며, 두 지자체의 보장 항목과 지급 조건은 서로 다를 수 있다.
동일한 사고에 대해서도 각 보험계약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중복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사망이나 후유장해 등 정액형 담보는 개인보험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같은 명칭의 담보라도 세부 보장 범위는 계약에 따라 차이가 있다. 대중교통 사고의 경우 버스와 지하철, 기차 등 보장 대상 교통수단의 범위와 부상치료비 포함 여부가 다를 수 있다.
스쿨존·실버존 사고는 각각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노인의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보장하지만, 부상 등급과 등급별 지급액은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개물림 사고 역시 응급실 진료뿐 아니라 일반 병·의원 진료까지 보장하거나 개와 충돌해 다친 사고까지 보상하는 계약도 있다.
보험금은 지자체가 아닌 사고 당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나 공제회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사고 유형에 따라 추가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
과거 발생한 사고도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등 소멸시효 기산점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청구 기한이 남아 있다면 사고 당시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일부 담보는 계약상 총 보상한도가 소진되면 보험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보장이 종료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