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남편한테 보라고 해" 부하 괴롭힌 구청 과장…法 "감봉 정당"

기사등록 2026/11/01 09:00:00

최종수정 2026/11/01 09: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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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업무보고 차단·조기출근 압박

연가 사용에 "자녀는 남편에게 보라고 해"

法 "일회성 발언도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서울=뉴시스] 부하 직원에게 "나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고 말하거나 자녀 돌봄을 위한 연가 사용에 "남편에게 보라고 해"라고 발언한 상사에 대한 감봉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부하 직원에게 "나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고 말하거나 자녀 돌봄을 위한 연가 사용에 "남편에게 보라고 해"라고 발언한 상사에 대한 감봉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부하 직원에게 "나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고 말하거나 자녀 돌봄을 위한 연가 사용에 "남편에게 보라고 해"라고 발언한 상사에 대한 감봉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구청 간부 A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서울의 한 구청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소속 직원에게 "나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마", "늦게 왔네? 몇 시에 왔어?", "(자녀는) 남편에게 보라고 해"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돼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 소청심사를 거쳐 감봉 1개월로 감경됐으나 A씨는 업무상 지시와 개선 요구였을 뿐 괴롭힘이 아니고, 징계 과정에서 방어권도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발언들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나 직원들에게 부당한 압박감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는 발언은 업무지시가 아니라 소속 직원의 발언 태도를 질책하며 보고나 설명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발언 상대방에게 부당한 압박감이 발생해 업무환경이 위축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기출근과 관련해서도 "A씨는 소속 직원의 지각이나 근태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해당 직원이 일반적인 출근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할 것을 기대하며 '늦게 왔네? 몇 시에 왔어?'라고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에게 각 팀의 팀장 보직을 교체할 실질적인 권한까지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기대나 발언은 발언 상대방인 소속 직원에게 부당한 압박감이 발생케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자녀 돌봄과 관련, "'(자녀는) 남편에게 보라고 해'라고 발언한 것은 그 직원의 정당한 연가 사용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발언이자 업무가 아닌 개인 생활에 대한 지시"라고 했다.

재판부는 "일회성 발언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A씨 발언이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A씨가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통지받고 서면과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해 의견을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방어권 침해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욕설이나 인격 모독적 발언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어 그 비위의 정도는 약하다"면서도 "부서 내 근무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각 발언을 한 점을 고려하면 중과실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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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남편한테 보라고 해" 부하 괴롭힌 구청 과장…法 "감봉 정당"

기사등록 2026/11/01 09:00:00 최초수정 2026/11/01 09: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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