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도 1종 보통면허 갱신·국제운전면허 신청 가능해진다

기사등록 2026/11/01 09:00:00

최종수정 2026/11/01 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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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부터 188개 재외공관서 운영

2년 이내 국내 건강검진 기록 있어야

[부산=뉴시스] 경찰청과 재외동포청,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재외공관을 통한 운전면허 관련 서비스를 확대해 다음 달 2일부터 188개 재외공관에서 정식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부산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1층에서 운영 중인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센터. (사진=부산경찰청 제공).2026.10.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경찰청과 재외동포청,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재외공관을 통한 운전면허 관련 서비스를 확대해 다음 달 2일부터 188개 재외공관에서 정식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부산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1층에서 운영 중인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센터. (사진=부산경찰청 제공).2026.10.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앞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도 재외공관에서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과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과 재외동포청,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재외공관을 통한 운전면허 관련 서비스를 확대해 다음 달 2일부터 188개 재외공관에서 정식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재외공관에서는 제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과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만 가능했다. 제1종 보통면허는 갱신 과정에서 시력검사를 포함한 적성검사가 필요해 재외공관 접수에 제한이 있었다.

이번 서비스 확대에 따라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국내 건강검진이나 신체검사 기록이 확인되면 재외공관에서도 제1종 보통면허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하면 국내에서 면허증 갱신·발급 절차를 거쳐 해당 재외공관으로 보내며, 신청자는 해외 현지에서 갱신된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 국내 건강검진이나 신체검사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면 면허증 발급이 불가능하다.

국제운전면허증도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국내에서 발급 절차를 거쳐 해당 재외공관으로 송부돼 해외에서 수령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재외동포청이 올해 1~2월 실시한 재외동포 민원 전수조사에서 운전면허 관련 불편을 해소해달라는 건의가 접수되면서 추진됐다.

서비스 이용자는 재외공관을 방문하기 전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신청 요건과 제출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재외공관에서 접수된 신청 건의 요건을 확인하고 발급 절차를 진행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서비스 확대는 재외동포의 불편 사항에 대한 건의를 직접 받아 이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에도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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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도 1종 보통면허 갱신·국제운전면허 신청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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