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8/NISI20260308_0002078192_web.jpg?rnd=20260308003252)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장기간 방치한 30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오토바이 PCX의 소유자로, 2025년 5월 28일부터 같은 해 11월 25일까지 경남 지역의 한 주차장에 해당 오토바이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소유한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소유자나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 등에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 진술과 방치 차량 주민신고서, 방치 차량 신고 현황 확인 자료, 이륜차 소유 사실 확인서 등을 토대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해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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