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류장 앞 급감속하다 승객 사망케한 버스기사, 2심도 집유

기사등록 2026/11/01 09:00:00

최종수정 2026/11/01 09: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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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버스 정류장에서 급감속을 하다 하차하려던 승객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1)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18일 전북 전주시에서 시내버스를 몰다가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급감속을 해 하차하려던 승객 B(69)씨가 넘어지면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에서 다소 속도를 올려 시속 67㎞로 주행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다 정류장 인근에서 속도를 급격히 줄이자 하차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난 B씨가 버스에서 넘어지며 허리 등을 크게 다쳤다.

결국 B씨는 약 두 달간의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병원에서 숨졌다.

재판부는 "이미 원심은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유족과의 합의를 끝냈다는 점을 모두 참작한 바 있다"며 "그 외에 피고인이 버스기사로서 지키지 못한 주의의무의 위반 정도와 과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처벌 전력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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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 앞 급감속하다 승객 사망케한 버스기사, 2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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