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규제합리화위원회 개편…"시민·기업 체감형 혁신"

기사등록 2026/10/30 11: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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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위원장 격상, 위원 30명 확대, 정기회의 도입

여수시장이 위원회 이끌며 규제 개선 정책적 실행력 높여

여수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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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광주 여수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규제 혁신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여수시는 민선 9기 서영학 시장의 공약인 '규제 합리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규제 개선 과제 발굴부터 심의,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는 추진체계를 정비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기존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여수시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위원장을 부시장과 민간 공동 체제에서 시장 단독 체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시장이 위원회를 직접 이끌어 규제 개선의 정책적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위원회 규모도 기존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한다. 분과위원회는 성장·민생·복지 등 3개 분야로 개편해 경제활동과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분야별로 심의하도록 했다.

회의 운영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안건이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 개최했지만, 앞으로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 회의를 열고 필요에 따라 임시 회의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상시 발굴하고 공모전 등을 통해 규제 개선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 소관 규제는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하고, 중앙 부처 소관 규제는 정부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활용해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자치법규 제·개정 과정에서 사전 규제 심사를 시행해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을 막고, 우수 부서와 직원에 대한 시상을 통해 공직사회의 규제 개선 참여도 유도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규제 개선 관련 조례 개정을 계기로 시민 생활의 불편을 줄이고 기업의 투자와 신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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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규제합리화위원회 개편…"시민·기업 체감형 혁신"

기사등록 2026/10/30 11:42:3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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