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접수…11월2일부터

기사등록 2026/10/30 10: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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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다음 달 2일 오전 9시부터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0월1일 기준 24세(2001년 10월2일~2002년 10월1일 출생) 청년이다.

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성남시 및 고양시 거주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할 수 있다.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도 소급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도는 선정된 청년에게 오는 12월20일부터 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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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접수…11월2일부터

기사등록 2026/10/30 10:29:3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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