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까지 온라인 접수
![[경기광주=뉴시스] 광주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문 (사진=광주시 제공) 2026.10.30.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30/NISI20261030_0002278357_web.jpg?rnd=20261030100931)
[경기광주=뉴시스] 광주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문 (사진=광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경기광주=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광주시가 지역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는 올해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광주시는 내달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취업이나 소득,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최대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번 4분기 신청 대상은 2001년 10월 2일부터 2002년 10월 1일 사이에 태어난 24세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거주 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1월 2일 오전 9시부터 12월 1일 오후 6시까지다.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청년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PC나 휴대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신청일 현재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하며, 초본에는 전체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돼야 한다.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으로 제출돼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군 복무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수령자 가운데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올해 3분기 신규 신청자부터는 자동 신청이 적용되지 않아 계속 지원받으려면 매 분기 신청 기간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시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 요건 등을 심사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광주사랑카드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확인하거나 경기도 콜센터, 광주시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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