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간병해 오던 쌍둥이 형 살해 50대 징역 10년

기사등록 2026/10/30 1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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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잔혹한 방법으로 사망 초래"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10년여 동안 병 간호를 해오던 쌍둥이 형을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30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 선고 공판을 열고 "피해자는 믿고 의지하던 쌍둥이 동생으로부터 범행을 당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를 봐도 유죄로 보인다"며 "인간의 생명 침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해 용납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흉기로 배와 목을 수차례 찌르는 등 고통을 주는 잔혹한 방법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형을 부양하던 중 평소 앓던 정신질환으로 합리적 판단이 어려워 보였을 것을 참작한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계획적 살인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18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5월22일 오전 3시30분께 경기 오산시 한 빌라에서 50대 쌍둥이 형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뇌전증 등을 앓던 B씨를 10년 동안 간병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마음먹은 상태에서 '내가 죽으면 남겨진 형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변호인 측은 이 사건 범행은 약물 부작용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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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간병해 오던 쌍둥이 형 살해 50대 징역 10년

기사등록 2026/10/30 10:11:4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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