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밀관계 사망사건 분석해 통계 구축할 것"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에 협력"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애서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성평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28.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8/NISI20261028_0021507964_web.jpg?rnd=20261028113039)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애서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성평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적용되는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관련해 "이제 국가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관계부처 및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30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가해자의 합의 종용과 보복 우려 속에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 진정한 자유의사이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처벌 여부의 부담을 지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위해 법무부 등 관계 부처,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스토킹범죄는 2023년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됐지만, 가정폭력 사건에 해당하는 일부 폭행·협박 범죄에는 여전히 적용된다.
원 장관은 "최근 방영된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드러난 가정폭력과 관계성 범죄의 잔혹한 실상은 큰 충격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을 안겨줬다"며 "숨진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
그는 "가족과 연인 사이의 폭력은 '사적인 다툼'이 아니라 반복되고 점점 악화되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계성 범죄의 근절과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핵심 추진 과제를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친밀관계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건을 분석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여성살해 통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권리를 안내받고,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폭력 위험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법무부가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과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흉기 소지 금지, 경찰청의 가해자 격리시설 운용 등에도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가해자 엄벌 및 격리를 위한 타 부처의 법·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침묵을 강요받는 피해자가 단 한 명도 없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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