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 확대…보안 취약점 개선 유도
위법 정황 발견 시 수사 연계…AI·클라우드 보안지침 마련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yeo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8/NISI20251118_0001996216_web.jpg?rnd=2025111815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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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정부가 첨단산업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기업의 기술보호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위법 정황이 발견되면 수사기관과 즉각 연계하는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기업의 기술보호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안보정책관 산하에 비직제 임시조직인 ‘기술안보이행팀’을 신설하고 3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기술유출 사건이 이어지면서 기술유출 예방과 처벌을 위한 제도 마련뿐 아니라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신설된 기술안보이행팀은 기업의 산업기술보호제도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안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우선 기술보호 실태조사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조사 내용과 항목을 보강해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기업별 보안 수준을 진단하고 취약점이 발견되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 위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조사·수사기관과 상시 소통해 신속하게 조사와 수사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기업의 해외 진출과 인공지능(AI)·클라우드 활용 등 기술유출 위험과 관련된 주요 현안별 기술보호지침도 마련한다.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기술보호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만큼이나 현장에서 기업의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기술안보이행팀을 중심으로 기업의 기술보호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의 촘촘한 이행을 조력해 우리 산업의 핵심기술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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